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의 목욕탕 폐업 원인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목욕탕은 목욕문화가 일반화된 나라에서 가능한 업종입니다. 보통 목욕이 일상화된 나라라면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목욕탕이라는 개념보다는 온전을 즐기는 료칸등으로써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동네에 하나씩 있는 목욕당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욕탕이 많이 없어진 이유라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목욕탕보다는 찜질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문화는 젊은세대에서 많이 찾아볼수 없어졌고 그만큼 유지에 필요한 수요가 크게 감소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친구나 연인 가족간 같이 즐길수 있는 찜질방에 대한 문화가 더 보급되고 있고 찜질방도 점차 대형화되는 특징이 있기에 수요가 더 없어진 동네목욕탕이 폐업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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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즉 당첨자가 곧 수분양자가 되고 해당 명의로 정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준공되기 전에 분양주택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공동명의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긴한데, 이런 경우 신청을 하시면되나 이떄는 지분에 대한 증여로 추정될수 있기에 그에 따른 세금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부,가족관계사이에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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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 경매 낙찰 후 단기매도 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목적이든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은 부부와 신탁회시를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하시면 안되고 경매의 경우 입찰참여자가 낙찰되고 해당 명의로써 등기촉탁이 되기에 본인이 임의대로 명의자를 바꿀수도 없습니다. 즉 불가한 부분으로 고려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양도세부담이 있을수 있고 보통 2년미만읜 단기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2주텍이상일 경우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의 세울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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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잘 안팔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당근마켓이 잘 팔린다고 하면 해당 사이트에 위 매물을 옮겨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구지 잘 판매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홍보나 판매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당근에 비해 유입수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게 회원수가 많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긴지 오래된 부분이 있기에 당근보다 회원수는 많을수 있지만, 실제 이용빈도에서는 당근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의 경우 매물을 올리고 찜이 나오지 않느다면 인기가 없거나 가격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가격을 내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더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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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전입신고, 양도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양도세비과세에서 규제지역의 경우 2년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이는 현 양도시점기준이 아닌 구매시점의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속하였다면 2년 실거주의무가 있을수 있고 이런 경우 세대원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양도비과세의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보유, 12억이하면 가능하고 규제지역내 일경우 2년 실거주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 조건에 충족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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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가정하에국산차와수입차중선호하는차는?
개인취향과 선택에 따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산차 1억원보다는 외제차1억원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유라면 국산차 품질등도 나쁘지 않겠으나, 국산차를 1억주고 사기에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반대로 1억원대 외제차는 브랜드사 차종에 대한 선택권이 넓다는 장점이 있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외제차의 안전도가 많은 사고를 보면 어느정도 입증된 부분이 있기에 저라면 1억원이라면 외자체를 5~6천대 차량이라면 국산차를 선택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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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서울시장 바뀌면 재개발 속도 부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수 없는 부분인데 시장의 성향에 따라 일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속도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현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용적률 완화등을 통한 개발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의 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개발중심 성향에 비해 방식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원이 고려되지 않는점 때문에 논쟁이 길어지면서 역설적으로 개발사업의 속도가 더 나지 않았던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사실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공적영역의 성격이 강하고 계획된 순서에 따라 우선개발이 달라지는 만큼 되도록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정권자인 시장의 성향도 무시를할수 없기에 변동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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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세부담상한이 있긴 한데 모든 세금항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보유세중 일부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세부담상한은 이전 세부담에서 일정비율만큼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것인데, 종부세상 과세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상은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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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6천/청년/무주택자 방 구할 때 도움될 정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정부지원 사업은 소득과 자산요건이 있고 질문의 연봉수준이고 단독세대라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청년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아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주택구매시에 정부지원 공공대출들은 일정 부분에 한해 자격해당이 될수 있어 보이고, 현 청약제도상에서 생애최초든 기본적인 유형별 자격에는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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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일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과거기록만 보자면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는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것이라는 이론이 맞을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람들 인식속에 부동산 불패가 있는 이상 쉽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와 미래의 추세는 이전과 다른데, 일단 수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수가 너무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년이후 사실상 지금의 아이들이 실질적인 구매자가 되는 시점에서는 수요가 크게 감소될수 있고, 이는 주택공급이 계속적으로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은 줄어들수 있기에 지금보다는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이나 나이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울 상급지 몇군데는 수요가 있어 별도의 시장을 구축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면 위처럼 시장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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