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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층에 따라 원하는 수요자의 정도가 다르기 떄문입니다. 보통 1층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로얄층에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에 해당 수요가 가격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동일건물이라도 로얄층이라고 볼수 있는 최고층은 시세가 더 비싼 편이고, 1층의 경우는 해당 건물에서도 가장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해당시기에 수요자가 가장 주택구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잘 갖추어진 주택이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조망권, 일조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층이 저층에 비해서는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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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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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권을 돈받고 팔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이라는게 1순위 요건의 청약통장등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로써 금지된 부분입니다. 보통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획득하게 되는 권리인 분양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전매제한이 없다면 시장내에서 매매도 가능합니다만 청약을 할수 있는 권리등은 매매를 할수 없고, 예전에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현재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하는 행위로써 불법이고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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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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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할 경우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경우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각 투자대상에 대한 입지나 투자목적등을 분명히하여 가능성을 판단하는게 필요하고, 주식과 다르게 등기부을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히 존재하고, 세금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스스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부동산 투자시 입지선정에서는 여러 분석방식이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본인이 오래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여 잘 아는 지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게 남의 말을듣고 모르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유리할수 있고, 그외 임대수익을 위한 부분인지 가치상승을 위한 부분인지에 따라 상권이나 공실리스크등의 대한 판단을 하신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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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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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가 나게된다면 누가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중개사고에서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일 지게 됩니다. 물론 중개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로써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게 되고, 해당 보험에서 한도까지 배상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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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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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개발 시공사 선정되고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공사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계획승인과 관리처분인가등의 과정이 남아 있고 이후 착공을 시작하여 완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 5년정도는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더라도 사업과정에서 문제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가 변경되거나 중단되는등의 리스크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고려시 항상 리스크는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100%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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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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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는 가성비 기준으로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차 타이어를 제외하고 교체용 타이어만 보았을 때, 점유율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슨타이어 순입니다. 수입타이어에세는 유일하게 미쉐린타이어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단순 타이어 하나의 가격만 높고 보면 넥슨타이어가 가장 낮고, 한국, 금호타이어는 비슷한 수준, 수입 미쉐린이 가장 비쌉니다. 보통 외제차의 경우 신차타이어는 해외브랜드라도 교체시에는 한국, 금호타이어 위주로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 타이어로는 한국타이어가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가성비가 좋다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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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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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5만원 납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청약통장 인정금액 상향은 주택구매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 청약통장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이라는 세금혜택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청약통장 당첨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나, 해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내 가격변화나 상승세를 이끌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향후 주택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당첨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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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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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상속주택이 언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과 같습니다. 현행 취득세율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주택수 계산시 제외를 하게 되고, 2020년 8월11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0년 8.12 이후 5년동안 주택수 산정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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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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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월세 3개월 연속 연체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요건은 임차인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 이미 2개월 연속 연체기록이 있기때문에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8,9월 연속 연체기록이 해당 거부사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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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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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이 팔리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주택을 매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협의를 한다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매매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기 2개월전까지는 답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의사통보기간인 만기6~2개월전 기간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추가거주가 어렵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서 매매계약이 된다면 그때는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기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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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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