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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과 꼭대기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동일건물내 1층이 가격이 가장 낮은건 사실이고 최근의 경우 최고층을 로얄층으로 보기 떄문에 가격이 가장 높은게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고층과 저층의 단점이 두루 적은 층(동건물 2/3에 해당되는 층)을 로얄층이라하였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최고층을 로얄층이라 하고 가격역시 가장 높습니다. 흔히 말해 팬트하우스가 건물 최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의 경우는 일단 가치가 가장 낮은데, 사생활보호나 보안등의 불안, 그리고 벌레등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동인구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소음문제등과 위에서 말한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좋지 못한 단점이 가격을 낮게 만드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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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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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반드시 잔금과 동시에 거주를 해야하나요? 또 토지거래하가구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단위일수도 있지만 여러동에 걸쳐 설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를 의무로하지만, 경매등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 지자체별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는 경매로 인한 취득시 실거주의무는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내 벙이동, 오금동, 마천동으로 알고 있고 용산구 전체를 포함학 있습니다, 그박에 개발 예정지인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22개구 59개동이 설정되어 있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곳등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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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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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입찰받으면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이하 주택이면서 2년이상보유하고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 충족시) 질문에서 말한 경매로 인한 취득역시 유상취득이고 주택이기 떄문에 당연히 위 규정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경매로 낙찰되고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매매하실경우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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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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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빌라 전세를 발견했는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계약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여부보다는 계약시에 해당 사항을 특약에 기재하고 미말소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또는 위약에 대한 사항을 잘 기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중요해 보입 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서로간의 구두 합의는 반드시 계약서상 내용으로 남겨두셔야 이후에 법적대처가 용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여부의 확인은 잔금지급후 말소등기접수증을 보여줄것으로 전달해 두시고 중개사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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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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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을 법정동 행정동 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 모두 법정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으로써 지정된 동을 의미하고, 조례 및 관습법상 옛날 지명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등기물이나 공적문저의 표기 기준이며, 변경된 도로명 주소안에 병기하는 동의명칭입니다. 관리주채는 국토교통부입니다. 행정동은 쉽게 해당 동내 인구수가 늘어나 관공서내 인력등으로 커버가 불가한 경우나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만들거나 하여 시민들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구분해 놓은 것으로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이며, 보통은 행정상의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쉽게 주민센터 단위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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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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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를 전세로 얻고나서 해야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전등을 빌려줄 경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이고,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는 등기를 한다면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잘 하지 않고, 비용이발생하기에 보통은 전세권등기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하고 난뒤에는 우선적으로 전월세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뒤 잔금시에는 잔금지급을 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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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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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림의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최근 기사는 찾지 못하였고 산림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산림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29만 ha로 국토의 62.6%을 차치자히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감소도 있지만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척이 2015년에 비해 13%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수치는 OECD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단드, 스웨덴, 일본에 이은 4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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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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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다들 이어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예적금 금리가 청약통장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질문과 같이 청약통장필요성에 대한 문의가 많은듯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개인적 판단으로 미래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장은 시장분위가나 흐름이 필요성이 낮더라도 장기보유를 하여 일정한 가점을채우셔야 향후 본인 신축아파트 입주를 고려할경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더 넓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로 주택갈아타기등을 할때 필수적이기 떄문입니다, 즉 청약통장이 없다면 위와같은 상황이 생겨도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과 해당 통장의 자금이 없어지는게 아니기에 적금개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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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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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완성이 되지 않은 건물 즉 준공신고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건물은 사실상 누구도 사용할수 없는 건물이고 ,그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수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즉, 활용가능성이 없는 건물은 토지를 매수할때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장애요소로 볼수 있기에 건물가치가 0인 건물에 시간에 따른 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감가상각액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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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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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 유상거래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 실거래가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떄문에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이용하기에는 기록이 없거나 너무 오래되었거나, 주변 다른 빌라등의 실거래가를 통해 확인을 하려고 해도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때문에 사실 빌라의 시세를 파악하는데 있어 실거래가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거래가 확인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번주소를 넣으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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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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