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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세대주 변경 시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의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한분만 방문하시어 대리인으로써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이기 떄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가족관계 세대구성원들의 세대원 전입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 형제자매의 경우라면 주민센터등에 한번 방문여부등을 문의가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범위에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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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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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부모님 아파트 무상거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3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녀가 무상거주해도 5년간 상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은 항후 5년간 무상사용이익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즉, 해당 방식으로 계산을 할때 13억짜리 주택을 5년간사용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이렇게 진행하면 될지요? 아니면 다른 제도같은게 따로있는것인지요..? -> 질문자님은 본인이 소유자의 가족이기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예정자분은 관계가 없기에 임대차서류없이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배우자분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그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 전입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본인 전입신고시 배우자분도 선택만 하시면 자동전입신고가 됩니다. 질문)전입신고 외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어짜피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대분리를 위해서 굳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일지요?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한지붕내 세대분리와 질문의 경우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과 동일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등이 고민되어야 문제입니다. 즉,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고 빈집에 본인만 전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세대주는 본인이 부모님과는 일정요건에 충족(만30세이상, 기혼, 일정소득이상 입증)되는 경우라면 주소분리가 됨으로 자동 세대분리가 됩니다.질문)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고, 저희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자격으로 되는 것이 맞지요?그럼 저희 신혼부부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나중에 7년간 청약당첨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위 답변처럼 현재 주택에 거주세대는 본인뿐이기에 본인이 전입시 세대주가 됩니다. 부모님 집이라도 부모님이 이사를 해서 전출이 되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와 관계가 없고 혼인신고후부터는 부모님과 거주 주소지가 다르면 그대로 별개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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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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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담대 대출 상황이 어떤가요? 국민 하나만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은행 대출심사는 실제 서류를 모두 넣어봐야 가능한도나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가능성을 확인하신 거라면 크게 문제없이 말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대출상담사의 경우 가장 대출에대한 최신정보와 가능여부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담사의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보시면 해당 상담사 말의 진실여부는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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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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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한도요울은 주택 / 주택외 , 매매 /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나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3%~0.5%까지 적용이 되고, 주택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요율적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 매매나 전세는 그대로 적용하면 거래금액이 되나,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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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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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이후 월세 지급 의무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세는 주택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입니다. 주택 경매가 되더라도 월세지급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중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게 통상적이지만, 낙찰이 된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후 배당이 되거나 임대인이 별도 부당이득반환소를 통해서도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이후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였다면 월세는 지급하셔야하고, 만약 임차권 등기이후에 주택을 비워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의 상황에서는 지급을 하시는게 맞을듯 판단됩니다. 다만 배당이 모두 끝난뒤에 별도 차감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만약 배당시에 이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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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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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 구입 후 2년뒤 결혼하여 실거주시 신혼부부 대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대출상품은 주택구입용 대출상품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해당 대출을 전세세입자 퇴거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신혼부부 대출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통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상품을 신청 이용한뒤에 입주후에 다른 공공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등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은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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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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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준비중인데 꼭 서울이여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을 하는데, 서울 어디쯤인지 정확한 입지 예정도 없이 서울인지 인천권인지를 단순히 자산증식, 가성비만 보고 고민하시는듯 보입니다. 사실 투자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위 두가지 고려요소를 생각해서 인서울이 맞을수 있지만, 실제거주를 하시는 거라면 이러한 부분보다는 본인의 직장이나 아이가 있다면 학군중심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에 맞는 지역을 찾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서울이든 인천이든 말이죠, 단순히 내가살면서 주택가격이 오르길 원하면 당연히 서울 그중에서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남3구나 용산구, 성동구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이를 배제하면 사실상 서울도 다른 위성지역 신도시보다도 더 상승가능성이 낮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0억이하의 기준으로 서울 시내 위치를 하시다면 재건축가능한 지역중심으로 알아보시는게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보통은 노원구쪽이 재건축호재가 많은 지역에 해당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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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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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5만전자가 되었는데 반도체 기업으로도 가능성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경쟁력약화등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삼정전자 자체의 기업평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만으로도 낮은 가치평가가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가 삼성자체의 이유도 있지만 현 우리나라 정치적상황이나 주식시장내 이슈등에 따라 외국인매도가 지나칠정도로 많은 점도 이유가 될수 있기에 단순하게 한국시장 시총1위인 삼성전자를 가치절하할수는 없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문제는 사실 시장의 상태나 관리체계만 보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미들이 미국시장에 간다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 또한 아니기에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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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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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전월세로 월세를 비싸게 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시고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상대방인 임대인이 인하요구에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실거였다면 계약전에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합의된 계약사항에 대해 변경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현 계약금계약시점이므로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당할수 있기에 이또한 유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안전한 계약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낮추고 해당 차액일 월세로 전환한 것이기에 안정한 계약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셨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물론 월세인하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임대인에게 조정을 부탁하는것도 할수 있는 부분이므로 하셔도 되는데, 임대인도 이미 본인이 거절해도 되는 걸 알고 있을수 있기에 너무 전환률에 따른 원칙적인 계산을 통한 요구보다는 감정에 기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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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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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마산을 연결하는 부마전철은 언제 개통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시와 김해, 창원시를 연결하는 부전~마산복선전철의 경우 낙동강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구간 내 연반지반 보강공사등의 이유로 2021년 개통계획에서 2024년 개통으로 연기되었으나 실제 뉴스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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