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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불패하는 말도 최근 부동산 하락기를 겪으면서 많이 달라진듯 합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데, 그 중 공급의 경우 부동산 특성상 일반재화와 다르게 무한 공급자체가 불가하기에 보통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결국 사려는 사람의 심리적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해당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부동산시장상황, 정부의 정책등이 대표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성을 지닌 부동산의 경우 해당 입지에 따라서 수요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곧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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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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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만약에 집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집 가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고 예시처럼 1억에 9천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90%입니다. 보통 매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평균 60~70%수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70~80%정도 입니다. 이전 전세사기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히려 깡통전세나 90%에 가까이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처럼 전세사기 위험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등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조건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깡통전세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기준 70%을 초과하지 않는 매물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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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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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금을 구할 때 전세가율 구하잖아요 전세가율을 구할 때이 매매가가 최초 분양가가 지금 매매가가 낮다면 이 전세가율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분양가와는 관계없이 현재 해당 목적물에 시세에서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세가율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인데 현 거레시세가 4억이고 전세보증금 3억이라면 전세가율은 75%( 3억 /4억 X100) 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정할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현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계산입니다. 즉, 시세 대비해 전세가격은 해당 지역, 매물에 따라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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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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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통장 25만원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6개월이상 보유,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채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의 경우는 사실 가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동일가점시에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청약을 하기 위해 현시점부터 25만원씩 넣는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예치금이 부족하다면 25만원씩 넣는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존대로 10만원씩 넣으셔도 무방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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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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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엥겔지수"<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왜 가난해지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엥겔지수는 일정 기간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자치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 이는 가게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사용되는데, 기본이론은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쉽게 식료품에 대한 소비량은 소득증가가 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소득에서 식료품비 비중이 커진다면 그만큼 생활수준은 낮다는 의미를 두게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나 식료품 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하지는 않았기에 완벽한 이론으로 이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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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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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무주택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누나네 집에 전입을 하시면 세대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변경을 하실경우 세대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전세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두분중 한분이 세대주변경을 주민센터를 통해 할수 있기에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라면 누나분도 실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이 가능한 요건인 만30세이상이거나 일정한 중위소득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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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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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의 경우는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투자수요등이 꾸준합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중에 사실상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줄어든 인구가 다른 먼지역으로 이동하는게 아닌 서울근교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내로 진입을 고려하기 떄문에 실제 주택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쉽게 지방에서 나타나는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은 나타나기는 어려운 지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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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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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다가 보다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부동산에 내놓아도 실제 인터넷상으로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는 본인 임차인(매수자)가 있을 경우 단독중개가 가능하기 떄문에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성향으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보통 질문자님이 여러부동산에 내놓았다면 일반적으로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이기에 최초 매물등록한 부동산에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곳에 내놓을 경우라면 다른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연락처등을 알수 없기에 해당 부동산을 거쳐 연락이 오는 것이고 이럴 경우가 공동중개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복비의 경우는 본인은 본인이 중개매물을 등록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물을 a,b,c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이중 b가 임차인을 데리고와서 계약일 성사시키면 b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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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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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칠때 사는 채권이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할때 정확히는 등기를 하기전에 의무로써 구입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을 말합니다. 해당 채권 매입비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이상이므로 31/1000(3.1%)이며 금액으로는 3255만원이며, 바로 할인매도하게 될경우 할인률을 적용해 대략 채권할인료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이 조금 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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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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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유주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는 청약당청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추가로 있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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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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