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상 해당층 확장이 필수라고 한다면 별도 미확장을 선택할수 없는 만큼 다른층을 선택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다만 이전까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후에 건축되는 아파트들은 발코니확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이 경우 다른층을 선택하더라도 발코니 확장은 필수이기 떄문에 목적물을 바꾸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설계시에도 발코니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평면도를 설계하기 떄문에 거의 확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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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했는데, 입주해보니 확장형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상 조항과 현실에서의 공급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계약상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는 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보통은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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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발코니의 경우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이를 확정하여 더 넓게 사용을 하거나, 다른 짐들을 두어 실내공간 활용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활용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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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는것보다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가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빈집이고 가격이 낮다고 해도 필요가 있거나 활용가치가 있어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도 활용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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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도 재산세는 시세대로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기준은 경매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경매를 낙찰을 받았던 현시세가 얼마인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를 산정 계산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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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개업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자격이 필수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장시 안내등의 도움을 주는 업무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도 할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라고 할수 있고, 실질적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반드시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조는 위 업무는 할수 있어도 계약서작성과같은 업무는 할수 없으며, 제한적인 업무(공인중개사 보조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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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보거나 아파트를 보러갈때 임장을간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뜻은 현장에 임한다라는 한자어의 뜻으로 발품을 팔다 ,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임장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확인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임장의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느냐에 따라 중점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의 경우라면 건물의 상태와 내부시설, 지세, 교통접근성 확인, 관리비확인등이 중점이며, 경매에서 임장은 점유자에 대한 확인과 관리비 납부상태, 해당 매물에 대한 시세와 임대차등 수익창출가능성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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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감도를 보고 계약했는데~ 실제가 조감도와 완전다르면 해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조감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근거가 확실하다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단순히 조감도와 다르다고만 해서 계약해지가 당연해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분양사와 수분양자가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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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규아파트가 생기고나서 주변 인프라는 몇년안에 완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아니며, 보통 어느정도의 대단지가 구성이 되고 거주인구가 있을 때 그에 따른 기반시설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간단한 편의시설등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게 되지만, 위와 같이 기반시설(교통, 학군, 대형상점)들은 거주인구에 따라 개발의 속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신도시의 경우는 최초 입주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은 2~3년내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1~2년내 갖추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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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을 본듯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동이 불가하고 주어진 주변 환경에 따라 입지 조건이 달라지기 떄문에 사람들의 수요도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면 동일지역이라도 외부적인 입지적 차이, 해당 부동산의 경과년수, 브랜드, 단지세대수등 내부적 차이등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넓게는 강북과 강남의 가격차이 , 세부적으로는 같은 구역내이지만 한강조망권 또는 조망권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가격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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