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입주하는 아파트 등기 후 디딤돌 대출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잔금처리를 위해 시중은행대출을 먼저 이용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 디딤돌 대출로 대환대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둥기이후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되고, 다른 신청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기 떄문에 이후 정책에 따라 또 변경가능성이 있고 상품자체가 폐지되거나 더 좋은 지원상품이 있을수 있기에 일단은 신청이 필요한 시기에 한번 더 알아본뒤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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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계약 연장 중 이사. 기존 계약 만료 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작년 (23년도) 12월 초에 1년 계약을 하고 9월 중순에 집주인분이 연장 의사 물어보셔서 구두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미 재계약은 협의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를 번복할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협의시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셨다면 통보 3개월후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 동의없이 번복도 불가한 상황으로 볼수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정도는 진행을 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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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렸을시 가계약금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상대방은 임대인이고 임대인의 의사결정없이 본인이 이를 수령한다고 계약차체가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2. 말했지만 본인이 나서서할 부분이 아닙니다. 1처럼 임대인에게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 다. 그리고 가계약금지급시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계약금전액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 하게 됩니다. 보통 보증금을 기준으로 10%가 계약금이고 질문처럼 정식계약을 위해 주택을 잠시 잡아두는 목적이라면 대략 10만원가 적당할듯 보이고, 계약시 계약금은 50~100만원수준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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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부산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간이 아닌 20~30년후라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는 하락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투자목적으로써 부동산 제테크는 의미가 약화될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아래세대의 수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모든 주택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와 같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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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작성할때 살펴봐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은 우선 주거용, 업무용 여부에 따라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존재할수 있기에 계약전 이러한 부분들을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보통 오피스텔 시세는 비교대상이 적어 부정확할수 있기에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 즉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서상 특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등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애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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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 집에서 살고 있는 전세자가 나갈 건데요 외진 곳이라 공인중개사 사업소가 적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집을 내놓으려면 직방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가 적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매물등록을 하시면 부동산에서도 인터넷상 매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직방등에 올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매물등록이나 스스로 직방등록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면 중개사무소에 등록하시는것으로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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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상황이나 정책운영에 큰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 특성상 공산국가 특유의 정책운영에 막강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식의 해결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주도의 시장 조성과 기업밀어주기의 무리한 성장유도등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조금은 시장 스스로 돌아갈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판단되나, 공산국가 특성상 토지조차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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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에서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산만 나옵니다, 문제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할인금, 등록세, 그리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비용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가장 근접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검색해 이용하시면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산기를 통하였을때 차이가 발생될수있는 부분은 법무사 보수액 정도인데 실제청구된 금액의 경우 무리한 수준이거나 비싼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등기시에 취득세 납입도 함께 진행되기 떄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모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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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이 같은 집은 다 똑같은 평수여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산정의 기준은 실내공간과 내벽의 두께를 일부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처럼 실제 실측을 할 경우 내벽면까지 측정을 할수 없기에 실측계산과 기재된 전용면적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등이 옵션추가된 경우와 수납공간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데 실측시 계약시 표시한 면저간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베란다등은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데 이를 확정하여 실내공간으로 이용한다면 기재된 면적보다 당연히 더 면적이 넓어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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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임차인을 만나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것으로 볼수 있기에 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주택을 점유하고 이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점유와 거주에 따른 이득 쉽게 월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임차인도 어의없는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일단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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