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를 했는데 실거래가가 안뜨는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정상적인 거래와 신고를 하였음에도 기간이 지나 실거래가 업데이트가 안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신고시 해당 주소지를 잘못기재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잘못기재하였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xx아파트 1단지, 2단지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를 xx아파트로만 기재한 경우처럼 실거래가 공개시시스템에 노출된 아파트명으로 같게 기재한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하나의 경우로 실거래가 신고가 된 이후에 실제 수기로 공시지가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되기 떄문에 해당 과정에서 누락등이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건 관련한 국토부의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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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부동산 중개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경우 보증금 1억 월 40만원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환산보증금은 1.4억( =1억+(40x100))이 되고 구간요율은 0.3%가 적용되게 되어 중개보수는 1.4억x0.3%= 4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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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 적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옥탑방이라도 해당 주택자체가 다가구이냐 다세대이냐에 따라 전입신고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통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일 경우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적 보호도 가능하나, 다세대처럼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옥탑방은 호수가 없기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해당되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단독주택이기에 전입신고는 가능할듯 보이며 그에 따라 법적보호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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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대 넘는 대형평수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일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에 의해 대형평수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여유로운 공간사용등을 목적으로 대형평수를 선호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원격수업등이 확산되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활용도가 있는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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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 부동산은 안하는게 나은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목적으로 지방에 투자를 하는것은 보편적으로 좋은선택지는 아닙니다. 물론 지방이라도 각 지역별 호재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없이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 과잉공급과 인구의 점진적 감소로 지역소멸화 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가 있기 때문에 투자시 더욱 더 신중하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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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근 하는 날 해야하는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퇴거시에는 우선 관리비정산 여부,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등의 정산내역서를 확인하셔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확인하여 세입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벽지, 장판등 별도 훼손, 파손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별도 필요하지 않지만 관리사무소에 입주자신고 및 차량등록 / 가스, 티비등 별도 설치관련한 부수적인 부분들 연락하여 재설치 /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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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은 말그대로 당첨된게 아니기에 현재상태는 당첨자 지위가 아닙니다. 다만 예비당첨자 지위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당첨자 신분이 될수 잇기에 이후 계약포기시에는 당첨자 포기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질문처럼 서류제출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 제출하였더라도 동호수 배정을 받지못한 경우라면 당첨자지위가 아니므로 별도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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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임대차계약신고를 취소하거나 다시 재신고하는 등의 협조를 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해당 협조를 특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계약자체가 후순위임차인 조건이라는 부분과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빡빡하다는 점은 계약자체의 리스크가 있다 판단은 됩니다. 중간 질문에 잔금을치루지 못해 분양계약이 철회될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지하였다고 해서 계약상 효력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임대차신고 취소를 하였다고 계약자체를 취소한것으로는 임대인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시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기존임대차 신고서로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모든과정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계약일자를 수정하여야 할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과정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점은 불안요소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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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빌라선호도가 올라가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질문처럼 빌라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파트에 대한 매물이 별로 없거나, 가격상승등으로 인해 부담을 덜한 빌라에 수요가 늘어날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치가 빌라 선호도 자체가 높아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호도에 따른 이동이라기 보다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동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빌라의 경우 불확실한 시세와 높은 전세가율로 임대차 수요까지도 하락한 상황이기에 주택가격 자체도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빌라의수요가 증가하였더라도 선호도 자체가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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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느 싸이트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사이트가 아나라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셔야 현 소유자를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여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후 주소입력하여 열람해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열람시에는 비용이 발생되며, 열림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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