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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는 남은 계약기간 납부를 다 해야하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서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도해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시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남은기간 월세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2.3,4 모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떄문에 현재 상태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통상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1번 그렇습니다. 2번 네 본인이 만기전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3번 네 상의는 가능하고, 다만 임차인 구하는 기간을 고려 일찍 해지의사를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4번 어떻게 구하든 관계는 없으나, 임대인이 별도 정한 부동산등이 있을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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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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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룸 주인들 입장에서 월세 내놓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조건의 최종 결정은 소유자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원할한 임대차를 위해 부동산을 통해 현재시세등을 듣고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본인 매물의 입지나 시설등을 판단해 조금 높이거나 낮추어 정하여 부돋산에 매물을 등록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지만, 경우에 따라 직방등 어플을 통해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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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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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한도가 어느정도까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 공공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LTV80%은 맞으나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3억원 이내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한도는 시가9억을 넘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한도가 더 높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통한 대출이라도 본인 DSR.STI가 있기 때문에 위 주택을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LTV80%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대출한도는 은행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 8.8억 대출은 거의 불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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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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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나타난게 맞으니,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상승세가 살짝 완화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던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과 공궁저금리대출상품에 따른 주택구매가 늘어난 점과 지난해부터 크게 하락하였던 부동산가격에 대한 회복기대감, 금리인하 가능성등이 수요심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이러한 흐름보다는 지난 부동산 하락기 당시 미분양등에 따른 건설사 , 부동산 PF대출 위기타격과 올해 건축자재 및 물가상승에 따른 여파가 아직 그대로 건설업에 남아 있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건설업 역시도 다시 경기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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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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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 중개수수료를 낼 경우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는 특약자체는 계약상 거래금액과 관계없으므로 매수인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은 유효하면 다운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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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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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조건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현재 권리관계상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되시는 듯 보이고, 혹시나 경매가 진횅될 경우 낙찰금에 대한 배당시 배당순서에 따라 본인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금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11번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게 되어있어 임차인이 별도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보증보험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된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15번 11번과 연결된 내용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갱신을 어떠한 이유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헙을 갱신하라는 의미인데 이에대한 갱신여부확인등은 임차인 스스로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나 조금 불리해 보일수 있는 특약 항목은 10번 퇴실청소비와 19번 소음 민원시 계약해지등으로 보입니다. 19번의 경우는 사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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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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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오름세는 둔화되고,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데 월세 인상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사기등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수요가 월세로 몰리게 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이유가 될수 있고, 또한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금리인 재인상되면서 임대인들이 해당 부담감으로 임차인애게 월세 상승을 통해 전가시키는 것도 이유기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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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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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원룸전세 3천에 관리비 5만에 빌려주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3천만원이라면 이를 질문자님 말처럼 월세로 전환하면 전환률에 따른 계산상 월 1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가격을 정할수는 있지만 해당 조건에 입주를 하는 것은 임차인선택사항이고 질문처럼 500 /40 이면 전세가가 9000만원정도이기 떄문에 시세보다 3배비싼 매물에 누가 입주를 하려고 할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이면 해당 풀옵션은 해당 주택외에도 충분히 있을수 있기에 시세에 맞추어 임대인이 월세든 전세든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고 임차인도 본인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게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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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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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구할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매물을 보시고 어느정도 거주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일단은 부동산과 연락하여 방문을 해서 임장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사진에서 보는것과 실제 매물은 차이가 있다는 점, 특히 부동산에서 내부사진을 상세하게 찍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은 발품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실제부동산을 통해 임장을 하다보면 인터넷상 올라오지 않은 매물(숨은매물)등을 중개사를 통해 추가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길수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인터넷상 기재를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만 보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실제 부동산을 방문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좋은 매물들은 위처럼 발품을 파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부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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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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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빌라의 공통점은 구분건물로써 공동주택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빌라의 경우는 4층이하의 구분건물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건물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구분가능한 부분은 층수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빌라라도 5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1층이 플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산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주거층수는 2층~5층 즉 4개층이므로 빌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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