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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설 중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사등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등이 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과 심할 경우 입주자체가 취소될수도 있는 점은 피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제 상승에 따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시행사인 조합이 받게 되는데, 보통 재건축시 시행사가 조합이기 떄문에 시공사인 건설사가 추가건설비용을 요구하면 조합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나중에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간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고, 이 결과 공사중단이나 시공사 교체등의 문제가 발생될수는 있으나,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반분양자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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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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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는 아파트말고 어떤 투자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투자가 괜찮을지는 사실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중에서 가장 많이하는게 아파트,빌라등의 갭투자를 통한 가치상승을 노린 투자와 상가나 원룸, 지산등에 투자하여 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린투자, 그외 경매나 분양등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차익을 남기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가 더 나은지는 객관적 판단은 어렵고, 투자의 수익률은 결국 본인의 투자대상 선정 능력과 부동산 시장 및 지역에 대한 흐름판단이 중요한 만큼 개인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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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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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의 경우 분양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라면 사실상 중도금 무이자정도이며, 그외 상가분양의 경우 수익이나 임대차를 보장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가 분양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사들이 선임대 후분양하는 상가들이 있는데 실제 완공이후 입주가능한 임차인을 먼저 구한뒤에 분양을 하기 떄문에 분양계약 시 바로 수익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고 그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시는게 가좡 좋은 조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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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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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뺄 때 세입자 때문에 겪는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도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임대인들이 위와 같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만기일퇴거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제일먼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 판결을 받아 주택을 경매에 넘기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과 관련된 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부동산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듣기 때문에 위처럼 하는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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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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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준이 2인 가족과 3인 가족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등에서 가구원 수는 소득을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수가 더 많아지면 특별공급등에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과 청약후 당첨자 선별을 위한 가점 두가지로 구분할때, 배우자와 본인 외 가족이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당첨자 선정이나 특공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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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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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님과 대화 잘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잘 한다고 해서 싼 매물을 보고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의 가격을 정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인터넷상 오픈되지 않은 매물을 추가로 볼수 있거나,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을 남들보다 빠르게 볼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실제 매물과 관련된 세부정보등을 얻거나 임대인과 가격에 대한 협의를 잘 진행시켜주는 등의 혜택은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매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과 가격대를 말해주는게 중개상 더 도움이 될수 있고, 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 거나 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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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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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시행사는 어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사업에서 시행사는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실제 건설사업만을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담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건설사등이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건축의 경우 시행사는 조합이 대부분이고, 시공사는 실제 건설을 하는 건설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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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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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이후 준공이 안난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완공한 이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사용승인(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지자체등에서 Q&A 사항에서 찾아본 결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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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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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무피로 팔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피의 경우도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고 잔금시 원금,이자를 일시상환하기 떄문에 사실상 매도자가 매매기간까지의 중도금이자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즉 중도금 이자비용에 대한 손실은 없다고 볼수 있으나, 매매협의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경우라면 별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인지세의 경우도 합의하에 부담주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할수도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나 실제 중개거래에 따른 중개보수가 비용으로써 손실로 볼수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손실로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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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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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의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거래방식 / 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임대차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9%을 적용하게 되고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건물이라면 0.9%인 1800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물론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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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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