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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담첨만되도 임대아파트를 떠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주택자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써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된 경우 분양주택 입주일까지는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계약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당첨후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 임대주택 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포기에 따른 재당첨 제한등이 별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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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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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집 보증금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곳에 전입신고함에 따라 기존주택에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될 경우 현재 가지고있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미반환등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수 없고, 임대인 변경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을 받을수 없는것이 아닌 혹시 미반환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신속한 법적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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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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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9-2 우둔포레스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도한 개념으로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공부상 오피스텔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택아닌 업무용시설로 구분되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주택담보대출로 구분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대출인정 가능한 LTV가 높아 대출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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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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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망천은 이혼하면 부천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라는 뜻으로 지역에 대한 비하발언에 해당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망언이며, 실제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지가만 보면 부천과 인천의 평균지가는 차이가 있었던게 사실이나, 이는 지역환경에 따른 부분보다는 인천의 주택공급량이 비아파트, 아파트포함 많은 편이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았던 것이고, 최근에는 청라, 송도등 인천 개발등이 계속되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여 사실상 부천이나 인천 모두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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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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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쪽에는 살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한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있어 주거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산의 경우도 자동차등의 산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있어 직주근접의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등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주변지역인중 거주환경이 좋은 편인 천안에 거주하면서 아산으로 통근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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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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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면허,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등이 매입하는 채권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동택지 내 국민주택규모(85제곱)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는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였우으나, 2013년 5월31일 부터 발행폐지가 되어 현재는 부동산 등기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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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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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중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가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건축법상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등기부로 되어 있기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간단하게 층수에 차이로 볼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5층이상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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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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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 예치금액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의 경우 전용85제곱이하 300만원, 102제곱이하 600만원, 135제곱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의 경우 순서대로 250만 / 400만 / 700만 / 1000만, 기타 시/군의 경우 순서대로 200만 / 300만 / 400만 / 500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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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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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부동산 매매시에 꼭 확인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도 나름에 부동산 관련 중개인이 존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차이가 있고 토지나 건물등 국가가 제한적으로 매매를 하지못하게 하거나, 외국인 부동산 구매시 세금이나 정책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현지 중개인의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구매를 진행하는게 더 위험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신다면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나라를 정하시고 해당국가 외국인부동산 규제나 의무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하시는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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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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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나 다른 핫 플레이스에 빵집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이유는 알수 없으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근 인스X나 블로그을 통해 홍보를 할 경우나 개인이 업로드한 경우 를 생각해봤을 때 다른 음식점등과 비교해 분위기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쁜 카페나 빵집의 경우가 사진상 보기 좋고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특징이 있고 소비트랜드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디저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점도 이유가 될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한끼식사보다는 간식으로써 이용하기 때문에 핫플레이스 방문시 식사를 하더라도 이용할수 있어 수요가 많다는 점과 서빙등이 필요없이 직접 골라오면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일매출대비 인건비지출이 줄어들어든다는 점도 장점이기 떄문에 점점 맛있고 분위기 있는 빵집들이 많이 생겨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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