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려간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그런데 , 내년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출이 막혔다는것은 다주택자들의 경우이고,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시 대출은 그 한도가 낮아지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지 상황이지, 대출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아니라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의상승세가 대출규제로 인해 묶여잇는 것이지, 가격자체가 하락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기 떄문입니다, 전문가들도 금리인하에 따른 호재가 계속 반영되고 있기에 강보합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출완화시기를 기다린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현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가격도 일부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만 수도권과 지방, 주택유형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격상승률에는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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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는게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인하가 단행되었고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가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택가격들의 가격 상승세를 막고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기에 본인이 무주택자에서 실거주를 위한 1주택 구매를 원한다면 현시기에도 자금조달에 문제만 없다면 시기상 나쁘지는 않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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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어느 평형에 넣어야 확률 높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타입 평형은 동일한 구조만 다른 청약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곳에 수요가 몰릴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A,B타입은 일반형에 가깝기에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게 일반적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택은 남들도 거의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타입에 경쟁이 가장 높을것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와 일반청약 1순위는 물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 만큼 별개로 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두개를 동일타입에 넣던 다른 타입에 넣던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의 당첨가능성은 본인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이 중요하지 어떤 타입에 청약을 하지는 당첨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청약경쟁률은 낮은데 청약자들 가점들이 높다면 결국 당첨확률은 더 낮아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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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원주택 임대할때 내부사진 찍어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예민하시다면 세세하게 다 찍어둘수도 있고, 반대로 예민하지 않은 경우 사진등을 찍어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진까지 미리 찍어두는 경우는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무벽이 훼손되었고 해당 원인이 본인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이를 발견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본인 비용으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원인에 본인 과실없이 건물내 노후나 내부분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댜만 문제가 생겼을 당시 임대인에게 해당문제 발생을 고지하여야 임대인입장에서도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퇴거시에 문제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던 임차인이 그져서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를 믿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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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다음 전세세입자 구하는데 이사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의 사망하시고 본인이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속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모두 상속받으신것과 같습니다, 즉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효하기 떄문에 본인이 해당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뒤 합의해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요건을 제시하였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질문처럼 아무말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지만, 임대인들 대부분은 중도 해지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알고 있기에 본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임대인에게 어떤 계약조건으로 구할지도 동의를 받고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본인 임의대로 임대인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매물을 내놓고 사람을 구하시는경우 계약상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5억에 전세세입자를 구할 경우 중개보수는 45만원정도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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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경매시 우선순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 10억이라는 , 각 세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권리관계에 따른 배당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 5억 (2018년) -> 배당 (말소기준권리)1순위 전입 2019 - 전세 1억 -> 배당2순위 전입 2019 전세 2억 -> 배당3순위 전입 2021년 전세 2억 -> 일부배당 ( 경매비용 및 당해세등 공제비용 발생으로 온전한 배당은 어려울수 있음)4순위 전입 2022년 전세 1억 -> X5순위 전입 2022년 전세 1억 -> X6순위 전입 2022년 전세 1억 -> X7순위 전입 2023년 전세 1억 -> X8순위 전입 2023년 전세 1억 -> X이렇게 될것이고 경매낙찰이후에 권리변화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권이 없는 만큼 경매진행시 위 1순위~8순위 임차권 전부 말소.. .-> 즉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4~8순위는 보증금 회수가 안되더라도 낙찰자가 해당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낙찰자는 경락대금 납입과 동시에 각 세대에 대해 명도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각 임차인들은 대항을 할수 없는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고해서 그게 배당순위를 높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 말씀드리기 불편하나 사실상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는 불가한 상태라고 볼수 있고 해당주택에서도 나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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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 아파트 매매 기록 며칠뒤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호갱노노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매매당사자들이 거래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자료가 부동산 실거래가에 등록이 되면 이를통해 각 앱들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보통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게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기에 해당 사이트내 실거래가 등록이 되었다면 호갱노노 사이트에도 가까운 시일내 업데이트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간이 지나도 거래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라면 간혹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직접입력시 주소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등있을 경우 누락이 될수도 있기에 이럴 경우라면 별도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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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 창업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은 CU 1~2억원, GS25 1.5억~2.5억, 세븐일레븐 1,2억~2.2억, 이마트24 1~2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는 가맹비, 교육비, 본사보증금, 인테리어, 물품구입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브랜드별로 본사가 지원하는 내용등이 상이한만큼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비용에는 건물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별도이므로 실제 창업비용은 해당 금액에서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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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계란할인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매장을 내놓는다는 문구를 매장에 붙이면 장사에 역효과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결과를 단정할수는 없겠지만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임대문의를 붙을 경우 판매하는 계란들에 대해 신선하다기 보다는 재고처리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점이 있고, 그에 따라 좋은 계란을 싸게 구매를 위해 방문을 하는 목적이라면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100%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매장내 임대문의를 내놓는 경우 본래 목적인 매매를 위한 홍보(?)효과가 있기 떄문에 해당 위치에 장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시간적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해당 매장매출에 영향를 피하기 위해서는 붙이지 않는게 더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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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를 고려할때 체크하여야 하는 부분은 우선 본인의 자금상황과 자금조달이 해당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 유지상 부담이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지와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입지의 경우 본인 가족구성원과 우선되는 입지요건에 따라 주택거주가 편리한지, 주변으로 편의시설등이 잘되어있고, 향후 가치상승등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장시에는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잘 점검하셔야 하는데, 특히 구조적 결함(누수등)이나 수리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시 해당 부분에 대한 특약이나 매매금액에서는 공제하는등, 구매이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지출을 줄이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상 권리관계, 안전을 위한 계약서 및 특약작성등에 유의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안전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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