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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리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형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지수화 한것입니다. 이는 전국 6680개의 가구와 2338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 내용은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주택 소유 및 매도 계획,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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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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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등으로 실제 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가 법적지상권이 부여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일단 법적지상권 성립이 되어있다는 판단하에 답변드리면 결국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써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자의 점유는 지상권성립과 유지에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여도 해당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점유를 상실할 경우 소멸되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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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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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이며 주거지역 경우 전용주거, 일반주거 , 준거주로 나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1,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2,3종 일반주거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용도구역별로 건축제한 및 용적률,건폐율에 차이가 있으며, 1종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2종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1종 일반주거지역는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별로 운영가능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상점의 종류나 점포크기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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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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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입찰전에 해당 경매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한 점유자 확인및 기타관련사항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결정하시면 경매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실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입찰보증금으로써 최저입찰가격10%를 준비하고 입찰시에 동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주고(미낙찰시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줌) 1주일~10일정도 뒤에 최종매각허가확정이 되면 경락대금지급기간을 톻보해주고 해당기간내 납부를 완료하시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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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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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시면되고, 혹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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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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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나가면 호텔과 모텔들이 많은데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조항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사실상 호텔이라는 이름을 모텔급들도 일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성급(1~5성급)이 있고, 조식이나 디너뷔페가 존재하고, 부대시설로써 연회장, 컨퍼런스룸, 비지니스센터등이 있는 숙박시설을 호텔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텔은 이러한 식사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없다는게 가장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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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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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내명의로 월세를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보통은 질문처럼 타인 명의로 입금할 경우 임차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는게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계약서상 특약에 임차인이 아닌 A씨가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임대료에 해당된다는 명시를 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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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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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년 아파트 공시가격를 미리적어논 사이트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말그대로 세금산정을 위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현실화비율이 있고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략적인 수치계산이 가능한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차가 있을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어느곳은 떨어지고 어느곳을 오르게 기재하였다면 질문과같은 문제도 충분히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부분이 실제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보이고,부동산 거래질서등에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플운영사에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법적문제를 없다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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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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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는날 월세도 같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계약상 월세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두당사자간 계약시에 월세 선납으로 계약을 하시면 잔금을 지급할때부터 월세가 시작되기 떄문에 월세도 같이 지급을 해야하고, 후납이라면 잔금시에는 잔금만 입주후 1달이 되는 시점에 처음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약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실수 있는 부분이므로 합의를 완료한뒤에 계약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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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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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4번은 적용불가하므로 잊으셔야 합니다. 2번은 당연히 연장을 하면 계약만기도 연장됩니다. 1,3번의 경우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예매한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임차인으로써 조금은 애매하게 계약을 진행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적판단으로는 만기일이 9월 12일로 보고 설명드리면 본인이 통보한 7월 26일은 이미 해지에 대한 통보기간 만기 6~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즉 , 이 자체로 해당시점에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즉 합의연장이 아닌 자동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말하는 7월26일은 퇴거통보는 중도해지에 해당되고, 또임대차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은상태이므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도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1,3번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했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판단도 달라질수 있는 만큼 우선 다른 전문가 답변도 참고를 해보시고, 제말처럼 불리한상황으로 보이신다면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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