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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임대차를 통해 빌려사용하는 것이기에 피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로써 5년 10년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경우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시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예상하여 해당 차익에 일부를 피로 하여 받는게 통상적입니다, 말그대로 수요자 많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과정에서 생겨난 상황이고, 현재 소유권이 없다라도 미래에 분양우선권을 가질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권리에 대한 비용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거나 불법이라고 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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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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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아무나가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은 부모와 딸 거주하는 19세서 34세의 무주택 청녀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재산요건의 경유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청년가구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은 1.22억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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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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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중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뿐아니라 세대원까지도 무주택자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인 자녀분인 세대주가 되더라더 세대원인 부모님이 자가주택이 있는 상태로 전세로 거주하던, 자가에 거주하던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이때는 청약시 예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대주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고 질문과 같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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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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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오자마자 바로 나갈수있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일뿐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질문처럼 임의대로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할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를 거부하면 만기까지의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만약 해지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다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충족되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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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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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게 아닌 기본적인 뼈대를 남겨둔채 수평,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 건물을 모두 멸실한뒤 새로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사업진행 속도나 안전진단에서의 등급에 따른 사업가능여부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새로운 분양세대를 재건축에 비해 많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분담금 부담이 높다는 인식이 있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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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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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나오는 이주비 대출로 자식 전세 자금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은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주택구매자금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로 이주비대출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일부 빌려주어 전세자금으로 사용토록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대출을 자식명의로 받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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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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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유산으로 집을 남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법적으로 상속개시가 됩니다. 질문처럼 등기부에 대한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의가 그대로인 것이 아닌 이미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완료된 상태로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등기 후 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셋째분 임의대로 매매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복잡한 상황을 피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어 현 주택의 명의를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한뒤 지분을 처분하시거나, 다른 공유지분자(셋째)분에게 매도 하시는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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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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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않주네요.집주인은은행이자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임차목적물의 하자등이 있더라도 월세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2기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달 연속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내용증명등으로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신뒤,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퇴거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과정까지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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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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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상을 한 이후 1년경과내에는 인상을 할수 없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또는 인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거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조건을 인상할수 없고, 인상후 1년이 경과된 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시세대로 조건을 설정할수 없고.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속된 임대차로 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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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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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2이상일 경우 주소지를 어디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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