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중개사무소등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를수 있고, 여기서 대략적인확인을 하시면 되고, 상세하게는 대출에 관한 부분은 은행,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등에 각각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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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전세를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무상임대차시 임차인(자녀분)이 받게 되는 무상거주에 따른 이득이 1억을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증금을 받고 정상임대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처럼 일반전세임대차를 하신다면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없이 원하시는 금액대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매매처럼 시세대비 30%이내 등 별도 제한이 전세시세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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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청구 임대인의 번복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에 대한 협의를 만기 6~2개월전에 하셨기에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성립하기 떄문에 이후에 번복은 상대방 동의없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거주라고해도 이미 성립한 계약을 번복할수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이며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사용할수 있다고 해도 실거주는 거절가능한사유이기에 이를 주장하는것은 오히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미 연장협의가 되었다는 부분과 녹취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아니면 퇴거를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여 합의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뒤 매매를 하거나 재임대를 할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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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수에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일경우 주택수에 산정이 되게 되며, 질문에서 말하는 무주택인정은 아마도 청약이나 기타 세금산정시 예외사항으로써 가격과 면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요건을 말하시는듯 보이고 해당 예외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주택수에 배제되어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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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에게 공유숙박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숙박업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등에 가입하여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용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공유숙박업도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외 숙박업등록등의 절차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한 사항등은 인터넷상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며, 보통 도심내 주택의 경우 외국인 관광민박업등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결국은 한국내 방문하는 외국인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많을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많이사용하는 숙박앱이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국내 다른 앱보다는 더 빠르게 이용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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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는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협의재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선택할수 있는게 아닌, 법적 요건에 해당될경우 법으로써 성립하는 갱신입니다. 질문에서 협의갱신에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셔야 하고, 대출이 있다면 연장을하셔야 하는 만큼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상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본인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자체는 두 당사자간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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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속방법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개되면 그만큼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속자체는 지자체와 경찰들이 하는 것이고 단속시에 세금탈세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공유숙박플랫폼등을 통해 영업과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게시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여부등을 확인할수도 있고 주택 내 공유숙박이라면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에도 단속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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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나가는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며, 이후에는 자동해지되어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부담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3개월내 퇴거를 할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준다 안준다의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게 보통입니다. 만약 3개월내 임차인이 구해져서 임차인간 일정협의후 퇴거하는 경우라면 부담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맞고, 단순하게 2개월만에 보증금 반환및 퇴거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협의조건으로 볼때,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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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석대로라면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입니다, 다만 금리인하보다 더 큰 악재가 있다면 이러한 호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진행되면서 가격상승세가 주춤하게 되었고, 그와중에 금리인하라는 호재가 발생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대출가능한 한도는 묶여 있기 떄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상승효과는 일부 한계가 있을듯 보입니다, 만약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경우에는 위와 반대로써 금리인하에 대한호재가 시장내 더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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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가능하다면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잔금때를 맞추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세입자를 구할 경우 전세가 빠른지, 월세가 빠른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워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기에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실제 시장내 분위기를 보시고 결정하는데 참고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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