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임야등이라면 산지전용허가, 그외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쉽게 경사있는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거나 홈이 파인경우 이를 매꾸는 전반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이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모두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를 받고 관계된 행정부서에 토지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로는 쉬워 보이지만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시작을 하기전에 반드시 토지매입 또는 지목변경시작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등를 통해 해당 토지에 들어설수 있는 건축물인지를 우선 확인한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를 월세 줄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언제든 본인이 원할떄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실거주의무가 있는 대출상품등이라면 해당 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1주택자이고 저가주택의 경우는 특별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비과세되기에 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원래는 붙는게 맞는데 질문의 요건이라면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만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위 기재조건만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 해당 대출요건에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지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면, 소득에 따른 DTI로 한도가 결정되기에 정확한건 연계은행을 통해 가능여부, 대출한도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처럼 본인의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뿐아니라 다른 타금융기관내 부채, 상환방식 및 거치기간등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불가합니다. 어떠한 대출을 사용하던 주텍가격에 따른 LTV제한이 있기에 100% 대출은 불가합니다. 6. 금리를 고려하면 생애최초디딤돌이 유리하나, 해당 상품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2년뒤에 어떻게 변할지 혹은 아예 없어질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금사정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면 현시점, 구매하기 무리가 있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이후에 구매를 하시는게 맞고 구매시점에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최초 전입시에만 하시면 되기 떄문에 현재 그대로 거주중이라면 재계약시 다시 하실필요는없고 확정일자의경우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게 연장하셨다면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요즘 경기도 권에 자가 아파트, 전세아파트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라도 서울과 인접성, 편의성에 따라 시세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내 분당, 성남, 과천등의 시세는 준강남수준으로 서울과 비교해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분양가도 제곱미터당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중 과천, 성남, 광명등은 모두 3000만원을 넘어섰고, 안양, 군포시도 2천만원 후반대 입니다.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과천 16.3억, 분당 12.3억, 성남 9.8억, 하남 8.7억, 용인 수지 7.8억, 광명 7억대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3억5천당첨 현자산 1억5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분양가기준으로 대략 60%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그렇게 무리한 주택구매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요건에 자동차가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전? 전세 계약 증액 요청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5%증액은 거절하셔되 됩니다, 거절한다고해서 퇴거 요구할수 없기에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질권동의를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받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법적갱신이 된 상태이기에 임대인 동의가 없다고해서 반드시 대출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중복이 된다고해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될 경우 임차인이 든 보증보험은 해지를 하고 남은기간만큼의 보증료는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의 60%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 보증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잘 안되었을때 납부금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조합을 탈퇴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의 진행을 기대할수 없거나 조합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라면 소송등을 통해 탈퇴와 납부금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조합원을 구해 인계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위와 같은 사업장내 지주택조합원 지위를 인수받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오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적용되는 이유는 전세사기등에 따라 월세 수요가 많아진 점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126%내로 제한이 되면서 보증금이 낮아지는 대신 전환률에 따른 월세가 더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가 시장내 나비효과로써 월세상승을 일으키게 되었다볼수 있고 전세사기의 이슈가 월세의 수요를 증가시킨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