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무조건 윗집에서만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윗집이 아닐수 있습니다. 보통은 위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윗집이라 판단하지만 건물에 따라서는 다른 집이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상 하자등으로 인해 소음이 유독 크게 발생하여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 어의 없게 본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 모르고 윗집에 대해서 층간소음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웃간 크게 마찰이 생긴 경우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윗집 , 옆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가 계속되면 확신이 되기 떄문에 무조건 의심보다는 소음이 계속될 경우 윗집등에 방문하여 소음발생 시간대등을 설명하고 그 원인 정말 윗집때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없앨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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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서울집 알아보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 예상지역을 선택하고 인터넷상 네이버부동산이나 부동산 어플등을 통해 시세와 매물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자금상황에 맞는 지역단위와 매물을 대략적으로 정히신뒤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등에 연락하여 매물을 볼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방에 있고 거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에 연락할때 이러한 점을 이야기 하시고 하루일정동안 볼수 있는 비슷한 매물을 최대한 보여줄것을 미리 부탁하시거나 주변 부동산 몇곳에 스케줄을 시간별로 잡아 하루안에 많은 집을 볼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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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판단으로는 지금과 크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현재 대출규제가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상승세가 멈추게 되었는데, 거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후행경제인 부동산 시장역시 내년에는 이러한 영향이 반영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특성상 일부지역이나 별도 호재등에 따라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에 국한될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시장자체는 보합, 수요가 약한 지방이나 비인기 수도권은 하락으로 나타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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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 정도 되면 주택 대출 제한이 또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규제는 2025년 7월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단계에 비해 강력한 대출한도 규제로 현재보다 대출시 한도가 크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보통 1억을 기준으로 한도가 최대 4800만원까지 현재와 차이가 생길수 있는 규제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모든채무로 발생하는 원리금합)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여 원리금 상환부담금액 높이게 되고 이는 곧 분모의 수치를 크게 만들어 분모인 동일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크게 낮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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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담보물로 인정이 되어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중인 건물은 사실상의 등기가 없기 때문에 권리상 근저당등의 저당물권이 설정되기 어렵기에 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물이 세워지는 토지의 경우는 그자체로 등기가 있고 담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유통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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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은 몇프로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각 분양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10%수준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40~60%수준 ,잔금은 30~50%정도입니다. 해당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당첨되어 분양계약시에 계약서상 지급방식과 일자등 상세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금자체가 20%인 경우도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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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의 경우는 사실 아파트는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유는 시세확인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꼭 입주하고 하는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 차이가 어느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특약사항등을 잘 체크하시면되고, 권리권계상 선순위 물권은 없는지 ,있다면 말소조건부 특약을 기재하였는지등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해지특약을 넣으시고 계약과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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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기 직전인데 찝찝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시구 다른 지역에 가계셔서근처 살고 계신 따님분이 대신 와서 계약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위임장 같은 건 없이 진행할거라구 걱정은 마시라구 하시더라구요..?-> 원칙상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임장 없을 경우 가족관계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인(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지참할것으로 요구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중개인이 떼어준 아파트 등본엔 이 임대인 이름이 [박명수]로 되어있다면통장엔 영어로 [bing ming shao]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약금, 잔금등 주택과 관련된 금액지급은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 명의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할듯 보 입니다. 소유가 임대인분과 남편분 공유자로 두 분이 뜨던데4. 아내분(임대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두 임대인 모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 분중 한분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두분 다 참석을 안한다면 대리인은 두사람의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모두 지참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결론, 중개사의 의도까지는 알수 없지만 중개사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에 있어 위와같이 진행하는것은 향후 임차인의 권리보호나 향후 권리상 피해가 발생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다 판단됩니다. 해당 매물에 꼭 거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에서 말한 모든 부분을 요청하시고 이에 거절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먼저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에 의무인 부분을 끝까지 요청하셔서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하기 끔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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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을 들어가려고 찾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에 상세 항목에 대한 포함여부는 매물마다 다릅니다. 즉 관리비 10만원에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괄하여 받는 원룸등에서는 가스비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세대별 별도 관리비가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비의 경우는 일반관리비가 아닌 대부분 별도관리비로 분리되어 있기에 질문에서 말한 10만원 포함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기,수도의 경우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된 경우가 많고,그에 따라 사용량에 많을 경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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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통장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통장의 보유나 유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아무리 유주택자라도 이후에 평수를 넓혀 새아파트에 입주할수도 있기 떄문에 구지 그동안 쌓은효력들을 포기하면서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늘 변동되는데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 향후 필요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기 떄문입니다. 현 상황상 분양가상승과 부동산시장침체, 그리고 낮은 당첨확률과 높은 예적금금리를 고려하면 해지를 하는게 맞지만, 이후 이러한 부분이 변동되면 그때는 지금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게 다가올수 있기에 납입은 멈추시되,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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