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신탁등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란 쉽게 밀해 내 소유권을 타인(신탁사)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 매매를 통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해당 등기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등기의 경우 재산위임의 공시를 위해 등기부상 신탁사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고, 신탁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라도 임의대로 처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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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을 구할 때 옥탑방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반지하는 여전히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옥탑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도 요즘에는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없고 , 사실 옥탑방 매물도 예전보다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역등에 따라 옥탑방이 많을수는 있는데, 개인여가나 생활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었기에 옥탑방에 스스로 입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옥탑방이라도 지금은 창고용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제 임대차로써 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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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하기 떄문에 많은 토지를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토지라도 농지나 주택 바닥 토지처럼 과세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나대지처럼 과세율이 높은 토지도 있습니다. 즉, 토지의 종류와 이용상태에 따라서도 동일면적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명 부자과세인 중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일정가준으로 초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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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1채 자가소유중인데 임시로 이사를 갑니다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내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등의 유지를 하던 하지 않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일정기간 실거주를 요하는 조건이 있다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이사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를 하는 경우 전입후 30일내 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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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 흐름상은 그럴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서상 a와 b주택은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b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이후 다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후 c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a주택을 매도할 겨우 일시적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A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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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면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사망에 따라 법적 상속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상속절차가 끝나면 상속인들끼리 지분을 정리하든 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기시 해당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구요, 결국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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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몆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500 / 65 중개보수에 대해 답변드리면, 일단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500만 +(65*100)) 입니다. 여기에 중개요율 주택 / 요율구간 5천이상~1억미만 0.4% 적용하면 7000만원 x 0.4% 로 28만원이 나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해도 35만원은 나오지 않으며, 해당부분은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후 배부받은 암대차 계약서 뒷면을 보시면 중개보수와 산출방법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참고해보시고 답변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것인지 담당 중개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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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납입을 다시 하셔도 되고, 질문의 경우 예치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청약을 위한 최소예치금에 미치치 못하기 떄문에 일단 납입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떄그떄 이체가 불편한 만큼 은행등의 문의하여 자동이체등을 걸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오히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을 위한 혜택이 있는 청약통장이기에 기존꺼보다 더 유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청약통장을 해당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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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라도 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라면 가능할수 있지만 질문자님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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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대하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겨울에 관리상 부주의로 동파가 되어 본인이 수리한 부분은 과실에 따른 것이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고장에 따른 수리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잘 모르거나 알면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도 이러한 법적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계속거부할 경우 앞에서 말했든 보일러는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의 수리 거절에 따라 우선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후 비용에 대해서도 필요비로써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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