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많이 발달이 안 되었는데요. 광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갑자기 가격이 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내 새로운 호재로써 대형산업시설등이 조성되거나 한다면 가능성 있지만, 현재 산업구조상 예전처럼 중화학, 자동차등 제조업에서 지식중심의 산업화가 대중화되면서 점차 많은 직원과 부지가 필요한 대형공장등은 점차 축소되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외 지자체 등의 지역활성화 정책으로써 지역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등을 세워 지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이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안에 지방 도시의 주택가격이 갑자기 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전반의 회복시기와 호황기가 다시 찾아올 경우 가격반등은 가능할수 있으나, 완만한 상승으로써 급등은 나타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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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과 아파트는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아파트처럼 3~4인가구 거주할수 있는 침실 2~3개와 욕실 2개를 갖추고 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형성하지만 원칙상 오피스텔로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시, 보유시 세금에대한 산정이 달라지며, 세금에서의 주택수 산정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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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넷플릭스계정하나로 보는사람이요금제따라틀리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넷플릭스의 현재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형 스탠다드 : 월5500원 , 동시접속 2명, 광고 있음, 추가회원 등록 불가스탠다드 : 월 13,500원, 동시접속 2명, 광고없음, 추가 회원 등록 1명가능.프리미엄 : 월 17,000원, 동시접속 4명, 광고없음, 추가회원등록 2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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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 기준은 2인가구와 3인가구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순 일반청약시에는 소득이 청약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득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특공이나 다자녀특공등 별도 청약시 적용학게 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있는 특공에서의 소득기준은 보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만큼 세대수원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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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철등의 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 , 도보로 5~10분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홍보시 왠만한 거리를 모두 역세권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초역세권은 통상적으로 도보 5분이내로써 300미터 거리 정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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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전입시 주민센터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경우 방문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거나 인터넷등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는 대항력은 쉽게 말해 다른 누구에게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쉽게 대항력이 없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런게 왜 필요한지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인이 갑작스레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없이는 거주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수 없기에 이전 계약자인 임대인을 찾아서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불안해지기 떄문에 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때 배당에 있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토록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인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아니기에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 부여시 순위배당이 가능하고, 이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법으로써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되어여만 효력이 생기기 떄문에 임대차 계약후 전입신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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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불가라고 하는데,현명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상속을 되더라도 결국은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이잔부터 질문처럼 무허가 농가주택이 많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원칙대로 정리하는 과정중이기 떄문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그대로 두신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고 이럴 경우 매년 적지 않은 부과금을 내셔야 하기 떄문에 행정청을 통해 토지형질변경등의 과정이나 절차등을 문의하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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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로 등록될 경우 땅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을 설정하고 대지권에 따른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둥주택의 경우 대지권설정에 따라 실제 구매시 토지에 대한 지분도 함께 매매가 되게 됩니다. 다만 건물과 분리하여 지분만의 처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지분도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등 이용권리만을 확보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라도 토지의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이 빌려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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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아파트를 매매로할지 전세로 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가주택을 구매하시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2년 또는 4년뒤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만큼 주거안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몰려 주식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상 주택가격이 이후에 더 상승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또한 현재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상쇄가 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점차 투자금을 늘려나갈수 있는 점도 선택시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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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경과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 해당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2억이하, 2년보유)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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