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뺄 때 세입자 때문에 겪는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도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임대인들이 위와 같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만기일퇴거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제일먼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 판결을 받아 주택을 경매에 넘기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과 관련된 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부동산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듣기 때문에 위처럼 하는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기준이 2인 가족과 3인 가족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등에서 가구원 수는 소득을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수가 더 많아지면 특별공급등에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과 청약후 당첨자 선별을 위한 가점 두가지로 구분할때, 배우자와 본인 외 가족이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당첨자 선정이나 특공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 잘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잘 한다고 해서 싼 매물을 보고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의 가격을 정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인터넷상 오픈되지 않은 매물을 추가로 볼수 있거나,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을 남들보다 빠르게 볼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실제 매물과 관련된 세부정보등을 얻거나 임대인과 가격에 대한 협의를 잘 진행시켜주는 등의 혜택은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매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과 가격대를 말해주는게 중개상 더 도움이 될수 있고, 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 거나 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업에서 시행사는 어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사업에서 시행사는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실제 건설사업만을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담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건설사등이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건축의 경우 시행사는 조합이 대부분이고, 시공사는 실제 건설을 하는 건설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독주택 건축이후 준공이 안난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완공한 이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사용승인(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지자체등에서 Q&A 사항에서 찾아본 결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무피로 팔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피의 경우도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고 잔금시 원금,이자를 일시상환하기 떄문에 사실상 매도자가 매매기간까지의 중도금이자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즉 중도금 이자비용에 대한 손실은 없다고 볼수 있으나, 매매협의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경우라면 별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인지세의 경우도 합의하에 부담주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할수도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나 실제 중개거래에 따른 중개보수가 비용으로써 손실로 볼수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손실로 볼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을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의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거래방식 / 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임대차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9%을 적용하게 되고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건물이라면 0.9%인 1800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물론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직업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직종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개발자가 있으며, 해당 개발자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관리, 금융, 마케팅등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합니다. 그외 부동산 관리자의 직종으로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가 있으며, 투자관련해서는 컨설턴트나 대출관련 중개인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랑 월세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손해를 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랑 월세랑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는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대출이 없는 경우 매월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월 이자비용과 월세일때 월부담비용을 잘 비교하시어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기회비용 즉, 전세보증금이 있으나 이를 다른 보증금을 대신해 다른 재테크를 통해 굴리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듯 보이는데, 본인이 월세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면 월세로 거주하면서 제태크를 하시는게 맞지만,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어 이자를 받을 목적이라면 전세로 계약을 하시는게 총 비용계산시 더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입주기간에 꼭 입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까지 확실하게 어떻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민간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하는 날부터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입주예정기간에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 거주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기에 문제는 없을 듯 보이나, 관리비는 입주하였다고 하는 전입신고일부터 부담하셔야 할수 있고, 만약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입주기간내 입주를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주취소등이 될 가능성은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동시에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