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평수와 전용평수는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평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만의 공간인 전용면적과 비교하면 20~25%정도 더 크게 되고, 이러한 차이만큼이 복도, 엘레베이터 등의 공용면적 또는 기타공용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대지지분은 이러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쉽게 말해 토지에 대한 대지권 지분을 말하는데, 이는 대지권등록부등을 통해 동,호수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글에 Sp500이라 치면 나오는 숫자 인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s&p 500지수는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약 500곳의 대기업이 포함된 지수입니다, 즉 500개 대기업의 시가총액 기준 주가지수를 말합니다, 숫자로 나타내는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으로 산출하며, 이에 포함된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높을 경우 해당 지수도 상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상 공업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다릅니다. 대분류상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고,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게 되어 구분상 차이가 있고, 그에따라 제한된 용적률과 건폐율에서도 차이가 있고, 건축제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실상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높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촌체류형쉼터라는게도입된다는데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최근에 인기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막은 주거목저긍로 사용이 되면 안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기준에서도 농막은 20제곱미터인데 농촌체류형쉼터는 그 이상인 6평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주택에 포함되어 취득세,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산층의 기준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산층의 사전적 정의는 없습니다. 보통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분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1일 해당수치가 공표되면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다면 중산층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재산상황등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준일뿐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 아파트는 주택청약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가 아니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을 위해서 필요한게 청약통장입니다. 즉, 신축아파트라도 이미 건축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시 청약통장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건물은 완공이 안되었지만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초 청약을 통해 주택분양을 받으실 거라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해지하면 똑같은 통장번호 부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로 질문을 하신지는 알수 없으나, 이전 보유했던 납입횟수나 보유기간이 유지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이는데, 한번해지가 되면 그동안의 보유기간이나 납입횟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다시 개설하시면 해당 순간부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새로 시작된다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 가계약금 반환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가계약시 지급한 금액의 대해서 해지를 원할 경우 반환이 되는 경우는 단순하게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일때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저조건이나 잔금일, 거래금액등을 정해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는 계약효력이 발생하여 계약금 중 일부로써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후자에 가깝다고 볼수 있기에 당연하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시어 반환받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부동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우선 어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의 투자를 하실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댜,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해당 투자의 유의사항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부동산투자라는 큰 개념으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자체를 받기 어렵고, 부동산의 경우 큰 자금이 투자되는 점과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무조건하는 투자는 큰 손실로 연결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같이 대출을 껴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한사람이 대출을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당 하나씩 받아서 구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받을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되는 주택에 담보가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떄문에 대출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LTV,DSR,DTI등 개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보통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풀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은행권에서는 담보가치 및 개인에 따른 추가대출 가능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