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최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직종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고 매년 자격을 취득하는 공인중개사와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등이 많기에 사실상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개사 폐업도 많이 높아지기 떄문에 전망이 좋다고만 답변드리기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 본인의 업무능력이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수익창축이 가능한 직종이라는 점도 분명 있지만 단순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한다고해서 미래 유망직종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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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수선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동안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으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월세체납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기 때문에 수선의무 미부담에 따른 숙박비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의사통보의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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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많은 아파트 어떻게 하면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를 구하실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을 모두 상환가능한 수준이라면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경제적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동일조건에 비해서 선택의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지만 현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상환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낮추거나 하여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연게된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여 거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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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점을 몇년을 앞두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겠지만, 창업이 아닌 직장생활을 원하는 경우라면 자격증만으로 취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관련자격증이라면 경력이 없다는점이 취업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니어분들은 결국 개인 부동산을 창업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아닌 창업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추가적인 정년걱정없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업종에 해당은 됩니다. 자격증도 자기만족외 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그동안 해오셨던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게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취업이 수월할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자격증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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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를 언제로 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신 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는 1번 9월까지로 판단됩니다. 이후 사건2에서는 본인은 의사통보를 하였더라도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된것은 아니기에 협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협의시에 본인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하에 협의를 하셨기에, 조건부 합의를 하신것이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9월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었다 볼수 없을듯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 관리비 납입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협의를 잘 진행해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으므로 법적 판단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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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고 가격이 200억대를 돌파햇는데요. 대부분 보면, 한남동이 많더라구요. 한남동 왜 부자아파트가 많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남동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해 애초에 높게 건물을 지을수 없는 구조로써 단순주택을 구매하는 개념보다는 토지를 산다는 개념이 크고, 남산으로 막혀있는 구조라서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개인프라이버시 보장과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상류층끼리 모여 살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형평수의 고급빌라급 주택들이 들어서고 집중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띄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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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유찰시 10%씩 깍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유찰시에는 차감율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20~30%씩 차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찰이 계속되어 최저매각대금이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면 법원은 채권자인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통보하고 신청권자가 경매를 취소요청하거나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 신청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매진행은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매유찰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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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은 같지만 발표일이 다른 청약 건 이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발표일이 다른 청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일이 다르고 당첨발표일이 같은 경우에 중복청약등의 문제가 될수 있으나 당첨발표일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보통 먼저 발표되는 당첨일에 당첨이 되면 이후 청약발표에 당첨되더라도 해당 청약건에서는 당첨취소가 되고, 먼저 발표된 청약당첨만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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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구당, 한명은 당첨기간이 늦어지는 제약이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1세대로써 묶여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주택보유에 따라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이 될수는 있지만 청약통장의 경우는 한사람이 당첨될 경우 본인의 청약통장자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부간 청약통장 부부합산제도가 있기에 둘 다 무주택자인 부부와 동일청약에 경쟁시 가점이 부족하여 질문의 경우가 당첨순위가 밀려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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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후 세입자관리인지, 잔금이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까지는 주택을 인수한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미 계약된 세입자가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임대차를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매수자가 기존세입자를 인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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