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주로 아파트 면적구분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해당 옥상 전체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된다면 개인만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질문처럼 타인이 들어올경우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탑층이라도 옥상의 경우 건물의 지붕으로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전용,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공용부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입주민이 옥상에 올라온다고 해서 주거 침입등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논리로써 옥상내 방수등의 보수작업을 할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할 게 아닌, 전용소유라 주장하는 탑층 소유자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른 입주민이 주장한다면 이또한 근거가 있는 논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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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조건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는 주택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전용면적 기준 85제곱(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이하인 주택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용도지역이 제1,2종 전용주가, 제 1,2,3종 일반주거지역등에 해당되면 도시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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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일 당일에 청약금액기준으로 맞춰서 넣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은 해당하는 분양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채워두셔야 합니다. 보통의 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등을 포함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기 떄문에 실제 청약읿보다 앞서 발표되게 됩니다. 즉, 청약일에 최소예치금을 채우시면 자격요건에 미달되게 되어 청약 후 당첨이 되더라도 무적격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모든 청약에서 자격요건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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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매물보유한곳에 가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팔고자하는 매물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하는 지역내 아파트등의 매물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무소등에 연락하여 임장을 거친후 마음에 들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매물을 등록하고 해당 매물을 보고 찾아온 매수인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를 진행하게 되므로 계약역시 해당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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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와 정비기반시설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적영역이 강합니다. 보통 신도시개발이나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 재개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반해 재건축은 주변 정비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이 강한 사업으로 쉬운 예로 아파트 단지 재건축등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절차나 방식은 거의 유사하나, 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제한이나 입주권 부여방식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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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는 전세 대출 무조건 max 3억인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1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내에서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 항목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에서처럼 서울보증 한도가 3억으로 제한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2금융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조건에 따른 전세권설정이 필요하거나 변동이자율이 신용점수별에 따라 차등적용되더라도 상당히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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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동주택 월세 최저가 순위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공동주택이라는게 LH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어떠한 주택유형에 대한 질문인지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라면 평균적으로 주변시세 대비 20~30% 낮은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시세에 따라 월세의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정도에 따라 월세도 조정이 되는 만큼 단순하게 질문처럼 비교할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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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행사나 분양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시행사의 판단에 따라 질문처럼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본인만 이를 취소해도 기존 감정가대로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자가 적고, 개인별 합의에 따라 조정이 된다면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상황은 시행사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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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에 40층 빌딩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저 빌딩도 PF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지은 것 같은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제3자가 보기에 해당 건물이 어느정도 분양이되고 임대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분양물량이 하나만 남아도 임대분양광고등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경우 보통 전체 물량 중 70%정도만 분양이되도 건설사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제3자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최초 건물을 건축할 때 어느정도 사전 입지 조사나 평가를 거쳐 건축을 하는 만큼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분양실패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대 수익이 떨어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모의 건물이라면 지역내 랜드마크로 볼수 있기에 성공해야 지역에도 큰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만큼 인구나 상업지구의 유입은 어느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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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수지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가 어느정도 였고 어쩌다 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그맨 이수지가 과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말한 부분으로 정확히는 전세사기가 아닌 분양사기를 당한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분양사기로 피해본 금액은 4억으로 이야기 하였으며,사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권한이 없는 시행사 대표에게 자금을 전달하고 계약한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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