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 시 가장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지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수 있기에 해당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인지와 이용가능성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는 공법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주택보다 더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사전에 해당 토지 임장을 통해 실제 목적물 확인과 주변 부동산을 방문등을 하여 투자권유자와 현 상황이 일치하는지등을 비교하여 판단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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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라는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받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하면 대략 4000~5000억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피해금액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산정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반환 사고시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 청구를 받는 금액의 경우 4월기준으로 2조를 넘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실질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뿐 실제 임대인의 미반환 사고 금액은 구상권청구금액을 고려하면 3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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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던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용면적은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쉽게 현관문 안쪽의 실내공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현관문 바깥 복도나 엘레베이터등의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주택의 면적을 말할때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분양시에 말하는 평형 84a, 59b등에서 앞 숫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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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C방 예전처럼 인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처럼 게임자체를 즐기기 위해 수요가 많다고 는 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자가주택에서도 단순 게임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pc방은 예전보다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유지중인 pc방들은 대부분 게임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음식판매등의 별도 부수적인 강점을 내세워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pc방 본연의 게임을 위한 목적으로는 인기가 예전보다 없지만 간식등의 맛집형태로 인식되어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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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에 실직했어요 좋은 제2의 직업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직장을 구하실때 실패없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습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자영업이나 추가적인 직장생활을 고민하셔야 하는데, 일반기업에 취업하기에는 쉽지 않기 떄문에 보통은 남은 기간 더 오래 업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등을 취득하여 개업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도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변동성이 큰 만큼 실패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외 본인이 직장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알아보시는게 경력인정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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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집을 매수할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보증금이라는게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높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경매가 종료되어도 해당 권리는 그대로 인수되게 됩니다. 물론 근저당이 없기에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선보증금 3억이 모두 선순위라면 낙찰이후 그대로 권리가 인수되어 실제 사용수익을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퇴거를 위해 추가 3억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즉 낙찰대금 + 인수되는 권리, 임차인의 보증금 이 실제 총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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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을때 허용된 최대층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의 높이가 규정상 몇층이하로 제한된것은 아닙니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율과 건폐율에 제한이 있고 그에 따라 건물의 층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몰론 공항주변이나 군사시설주변처럼 일정 목적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있는경우 이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규정상 모두 동일조건하 몇층까지 정해진게 아닌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등에 따라 건물의 높이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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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중 빈지에서 장사를하면 허가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지라는 명칭은 99년도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바닷가로 표현이 바뀌였습니다, 해당 바닷가는 원칙적으로 자연공물로써 국가의 소유로 볼수 있고, 국유재산법상 용도폐기를 하지 않는 한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이러한 곳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등의 허가나 신고가 필수이며, 그에 따른 임대료등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결국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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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개론에서 획지와 필지가 너무헷갈리는데 쉽게 설명해주실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와 획지는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로써 물리적 면적단위가 아닌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토지이용상 개념에 해당되게 됩니다. 필지는 쉽게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 소유권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필지라도 그 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획지는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인위적 ,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른 구분이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 면적입니다. 보통 1개이상의 필지로 구성된게 획지이며 경우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워낙 넓을 경우 여러 획지가 될수 있고, 반대로 1획지가 너무 넓은 경우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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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에 진입로를 만든다고 해서 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지란 건물을 지울수 있는 토지로써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고, 맹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주변 토지로 둘러쌓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진입로를 만들면 맹지를 벗어난다고 볼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울수 있을지는 해당 토지 지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진입로 확보와 지목에 대한 변경 , 형질변경등을 하셔야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해당 업무는 관할 지적소관청(시,군,구)등에서 신청및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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