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후 목적물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목적물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기존대출 받은 은행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해서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등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대출관련 서류나 진행방법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순서상 새로운집에 대한 목적물 변경가능여부, 가심사, 새로운집 계약등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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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읽기 좋은 경제 관련 책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이들에게 바로 경제나 금융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거나 서적을 전달하는것은 무리가 될수 있기에 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돈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서적으로 고르시는게 나을수 있어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현 상태에서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게 용돈에 대한 사용과 지출에서의 우선순위판단등이기에 이와관련된 서적으로 먼저 보주시는게 좋고, 그 다음으로 경제에 대한 쉬운 이해가 가능한 서적들로써 주로 만화나 예시등이 잘 나와있는 서적을 보여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대표서적으로 아이들이 읽어야 할 경제이야기, 용돈 받는 부자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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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은 크게 건축을 통한 공급과 구축주택에 대한 매물을 공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공급은 주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말하며, 해당 공급기준은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게됩니다. 보통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크게 신도시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기존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공급, 소규모 단위의 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공급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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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무슨 건물이든 지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기존 용도지역이 있고 토지별 지목등에 따라 개발유형이나 가능성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때 보다는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는 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으로 마음대로 개발을 할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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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단지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고, 두 비교대상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지역내 대표적인 주택가격으로 볼수 있기에 거래수요가 꾸준하므로 가격방어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에 반해 주상복합은 거주하는게 있어 특성상 상업지역내 건축될수 있기에 생활편의나 교통입지상 유리할수 있습니다. 동일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용면적은 사실 아파트가 주상복합보다는 넓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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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볼때 어떤것을 주의깊에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 본인이 입지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취학하려는 아이. 취학중인 아이가 있다면 주거지 선택지 주변으로 학군(초,중,고 유무, 거리)등을 우선 고려하시는게 맞을수 있고 신혼부부라면 직장주변이나 교통이용이 편리한 입지, 그리고 이후 주거지 이동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매나 임대차가 유리한 입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판단이 끝나면, 거주시 생활편의, 아파트의 년식등을 따져 거주가 편리한 곳을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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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하는게 좋을까요? 주담대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주목적은 대출이 아닌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다주택자 또는 12억초과 주택의 경우 크지만, 1주택자로써 12억이하 주택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12억보다 낮고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를 하시는게 대출진행등에 있어 더 편리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수입이 없다면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이 있을수 있므므로 질문자님 단독명의롤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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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깍자그럼 불이익당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는 것이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본인이 인하를 요구하는데 인하를거부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실제 법적인 불이익은 미지급한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법적인 소송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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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아파트는 세대주가 몇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와 세대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고, 세대주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성단위입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있다면 해당 세대의 대표자 1인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세대주만 존재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처럼 등기부상 한 주택이지만 별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대별로 세대주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등 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주 2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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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이 결정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한도산정에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보인정비율로써 주택가치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것인데 ltv라 하고 현재 기준은 70%(생애최초 80%)입니다. 즉 주택가격(매매가x, 은행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과 타대출에 따른 원리금 즉 dsr,dti에 따른 제한도 있기 때문에 실제 ltv한도보다는 더 낮게 나오는게 되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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