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으로 마련할려고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것들과 순서 같은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할 때는 구매목적이 실거주인지 투자목적인지에 따라 중요요인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경우라면 주변 입지나 학군, 교통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보셔야 하고,투자목적이라면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과 임대차등의 수요가 있는지등을 중심으로 입지분석을 하셔야 하고, 계약시에는 매도자, 권리관계의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계약금지급, 잔금지급 이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등에 확인이 필요하며,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계약일과 잔금일의 시간적 여유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후 부동산 거래신고(중개사를 통한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신고의무), 지역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들에 대한 작성을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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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부동산 시장살아나나요?~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청약단지에 경쟁이 높아졌다면 해당 분양단지에 장점이 있고, 지역내 호재등이 될수는 있지만 이게 지역부동산 전반의 상승세로 나타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청약하는 단지의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면 주변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당첨시 시세차익을 바로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대단지로써 해당입지상 발전 가능성, 호재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건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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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에서 가각전제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각전제의 뜻은 거리의 각진 곳을 잘라 버린다는 의미로써 도로 모퉁이 즉 길 모퉁의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를 말합니다 글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90도 형태의 도로끝 직각형태를 육각형 형태의 완만한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보통 도로의 너비와 교차 도로의 너비, 도로의 교차각등에 따라 건축선 2미터에서 4미터까지 후퇴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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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면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 우선 짐을 정리하시면서 현재 시설물의 상태나 하자부분들을 확인하여 사진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해 보이고, 관리사무소등에 차량등록, 입주민등록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외 별도로 꼭 하셔야 할 부분은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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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거주중 경기도로 3일만 전입신고한후에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했을때 서울연속거주 인정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에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질문처럼 잠시 나가 있더라도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전입신고를 되어 있어야 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기간과 다시전입하여 거주한 기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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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미혼입니다. 어느정도가격대 아파트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LTV80%, 최고한도 3억. 다만 DTI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최고한도로만 보면 3억 7500만원 주택까지 대출이 될수 있지만, 문제는 본인자금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등의 부수적인 비용까지고 려하면 대략 2억~2.5억주택정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2.5억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풀 2억, 본인자금 5000만원을 더해 구매가 가능하나 추가적인 세금등의 비용처리를 위해 이보다는 낮은 금액대 주택을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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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평수 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하나의 평형에 여러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선별방식에 따라 선별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조합원간 추첨을 통해 선별하게 되고, 미당첨이 된 조합원들은 다음 희망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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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살고있는집에 친누나와 같이 살게되어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에 대한 통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누나분이 동사무소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칙상 주민등록법상 전입 14일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 과태료등이 있지만 임대차로 전입신고가 아닌 세대원으로써 추가전입하는 경우 실제 전입일자를 알수는 없기에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본인방문이나 누나 방문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자에 따른 필요서류등은 미리 확인해보시는것도 한번에 일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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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본인스스로 할수 없을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임대인에 대한 확인과 특약기재(예,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금지등)을 하시는게 좋고, 가장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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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는 현 시기도 문제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출을 받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대출이자등의 부담이 주택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 기대감이 높아진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은 부동산 전반적인 회복기인지는 확답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상승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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