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때 계약시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하는 주택이 빈집이거나, 매도자 또는 현거주자가 미리 이사를 나가고 매도자가 잔금전 인테리어를 동의하면 가능할수 있기에 협의를 해보실수는 있으나, 보통 잔금을 받은 이후에 인테리어를 할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금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동일날짜에 기존대출 상환을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 실행을 하기때문에 유용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어려울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 매도자분과 일자를 조율해보시는게 필요할 듯하고, 현 주택 매수인과도 잔금지급을 3일먼저 가능할지등을 동시에 협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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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카드설치는 설치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플랜카드의 종류와 설치 지역,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단 플랜카드 제작과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허가나 설치에 따른 일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별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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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된 전세집 명의변경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사인간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의 명의를 바꾸려면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전세명의자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 동의를 받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신규계약서를 하여 다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부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이점도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이므로 전세금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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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분양 받으려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분양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그만큼 거주 세대수와 인구수가 많아지기 떄문에 그에 따른 편의시설, 학교등의 기반시설이 함께 건설이되고, 교통편 역시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높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보통 해당 지역에 대표적인 주택가격시세의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격상승은 빠르고, 하락은 느린 특징이 있고 거래량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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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는없습니다,2, 월세는 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용하였다면 그 이유에 따라 지급된 월세를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과 같기에 다툼의 여지는 있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이미 해지가된 만큼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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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공임대,분양 얻고 싶은데 주택청약 입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월 일정금액 납입을 통한 횟수를 채우시는게 중요하고, 보유기간을 늘리는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매회 2만원~10만원 사이 선택하여 계속 납입을 하시면 되고, 최소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한번에 넣으셔 되는 만큼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입금액은 실제 동순위에서 우선당첨권을 부여는 하지만 나이가 어린경우 사실상 가점자체가 낮아 당첨이 될 가능성이 낮기에 일단은부담되지 않는선에서 현재 납입만 꾸준히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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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 컬쳐랜드 구입가격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입가격은 얼마가 적절하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구하는게 수익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구입방법에 따라 할인은 다르겠지만 평균 3~7%사이로 구매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할인률이 낮다면 거래금액을 한도까지 높여 구매후 현금화 하시면 그만큼 수익금자체는 커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테그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수익성은 떨어질수 있고, 각 교환업체(페이북)등도 점차 수수료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잘못 교환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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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2년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경우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퇴거를 하셨다면 이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든, 매매를 하든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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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2년 연장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며,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기존 임대인과 연장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뀔경우에는 갱신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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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인해 대출금 갚을 형편이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라고 하더라도 와이프 명의 주택을 임의대로 압류할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 명의 재산 외 타인명의 재산은 압류등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회수를 위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압류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환능력이 없는경우라면 법원에 파산신청등을 통해 일정기간 상환을 하시면서 채무를 낮추시는게 이후를 고려하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기에 변호사, 법무사등을 통해 개인파산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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