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사실상 장점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기에 보증금등의 인상없이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중도해지시인데,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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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최초의 아파트 단지는 1962년 준공된 서울의 마포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형태를 지닌 최초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단지가 아닌 최초의 아파트는 1956년 지금의 을지로4가와 청계천4가 사이 주교동 230번지에 세워진 중앙아파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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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등본상 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세대 전체가 1주택자로 되기 떄문에 현상태로는 생애최초적용은 어렵습니다. 생애최초의경우 차주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등본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만 분리가 되도록 아버지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셔야 적용이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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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및 1순위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조건만으로 1순위 지원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1순위 요건의 경우 평수등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기 떄문에 무주택자만 1순위청약이 가능할수도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수도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지역에 따라 보유기간과 납입예치금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약하고자하는 지역과 청약통장 관련한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1주택자라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외에는 알수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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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 시세 하고 월세로 바꿨을 때 그 반대로 했을 때 사용하는 월세전환율이 있던데,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현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정하는 비율을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중 낮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이자율 2%을 더한 5.5%가 전월세 전환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X(전월세전환율/100))/ 12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렌트홈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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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송파구 강동구 원룸에 자취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송파구나 강동구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입지에 따라 가격대, 교통편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송파구 강동구의 평균적인 부분만을 고려하면 생활편의등은 송파구가 유리할수 있고, 거주비용에 있어서는 강동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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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쉽게 말해 개인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실상 부동산 보유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도 부터 시행한 세금중 하나입니다. 실제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체 인구에 1.3%에만 해당될 정도로 사실상 부자에 과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기준가격에 대한 조정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 9억초과시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초과시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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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얘기하면 계약금 일부 빼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상 상대방(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2월에 퇴거를 하실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내년3월 만기전까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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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쉽게 말해 정부가 각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산정 고시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공시가를 산정한후 각 지차제에서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지기준시가를 근거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매년 5월31일전에 고시하게 됩니다.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결국 공시지가를 시세만큼 인상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럴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산정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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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일단 계약하고자하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기간을 해당 기간에 맞추어 계약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다른 매물을 구하시거나, 1년계약을 체결한뒤 갱신청구를 통해 1년 연장을 한뒤 중도해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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