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조정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5%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한도이고, 사실 이도 계약만기전에 합의과정에서 하는 부분이지 합의가 끝나 이미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이 불가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5%인상을 이후 합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번복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는 사실 보증금 인상이 된것이 아니고 합의하여 월세만 인상한 것이기에 별도 작성을 할 이유는 없지만, 작성을 원하시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시면 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등은 기존과 동일, 월세에 대한 내용만 인상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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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기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겠다는 의사전달과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원칙상 다음 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지만, 원할한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매물을등록한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물등록자가 실제 계약자일 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역시 계약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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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정의 하는 고가주택의 가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향조정 되었으나, 2008년 9억 상향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상향없이 지속되다, 2022년도에 12억으로 상향 명시하였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도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배제가 되고 종부세에서도 1주택자라도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과세기준은 9억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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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보시나요?
뉴스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사실상의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가 많지만, 현재 정부의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등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점과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로 전세가율이 높고, 월 관리비와 월세가 높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수요가 급감한 점은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창출에 현재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신다면 임대차 수요가 많은 입지상 유리한 오피스텔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손실을 볼수도 있다는 양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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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개발 어떡해들 생각하시나요?
평택시 자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이기 떄문에 이를 뭐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만큼 난개발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성지구별로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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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지역은 사람들이 비추천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해당부분은 사람에 따른 판단이지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일산의 경우 1기신도시로 곧 재건축등의 호재가 있고, 서울과의 근접성 역시 유리한편에 속합니다., 현재는 건축경과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가격등이 저렴한 곳이 많지만 시세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면에서는 신도시이기에 도로 구획등이 잘 되어있는 편이고, 생활여건상 공원이나 학교등도 잘 갖추어진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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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및 퇴거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최초1년계약후 첫갱신시에는 적용x) 이럴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떄 별도 중개수수료와 같은 페널티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이기에 해지통보를 한 3개월 뒤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그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후 퇴거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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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아파트 중도금 일정이 5개월후로 미뤄졌는데 입주도 미뤄지나요?
중도급 지급이 미루어졌다고 입주일정 자체도 미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의 상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사를 통해 중도금 연기의 이유와 현재 입주예정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는 실제 입주가 지연되거나 할 경우 가능할수는 있지만 현 중도금 일정 변경만으로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한 우선 사항은 분양, 임대계약서등을 통해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해보셔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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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확정일자 부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더라도 실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의 효력은 전입신고 없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는 이전에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고 대항력 부여가 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기 보다 그냥 전월세신고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됩니다, 중요한건 잔금일 이후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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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인간의 계약은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위에서 처럼 계약을 진행해도 계약효력상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은 정확히는 10억 매매가를 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10억의 매매를 하면서 매도자가 전세세입자로써 계약을 히여 전세금 2.5억의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는것입니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낀 매매를 하는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2.5억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를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원칙상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는 것이고, 현재 전입신고한 상태로 거주중이라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잔금청산일에 임대차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세입자, 매수자는 임대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현 매수자에게 2.5억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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