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대비 집값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주택가격은 그 나라의 경제적 능력과도 유사합니다. 즉 잘사는 나라일수록 소득이 높고 주택가격도 높은게 일반적이기에 나라도시간 비교시에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을 기준 순위를 산정할 경우 서울은 15~25위권이고, 그 외 순위산정 기준을 이와 다르게 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순위는 대략 15~25위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조사에서는 항상 10위권 이내에 속해 있고 상위 5% 고가주택의 가격상승률은 세계 5위권에 해당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즉, 주택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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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것인가요?
전세제도는 사실상 인도와 볼리비아, 한국에서 존재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체계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크고, 볼리비아가 가장 유사하나 우리나라처럼 임대차에서 그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세제도가 자리잡게 된 배경은 70~80년대 도시화에 따라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이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몫돈을 한번에 내는 대신 매월 주거비용이 들지 않는 전세에 대한 임차인 수요가 증가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을 추가 구매하기위한 자금조달에 전세가 유리했던 점이 서로간 이해가 맞게 되면서 확장되고 고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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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쌀수록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어떤 심리 때문인가요?
질문과 같은 소비상황은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쉽게 중산층이 파괴되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에 있어서도 저가제품과 고가제품만이 판매가 되는 소비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외 우리나라 특유에 명품에 대한 개별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이유가 될수 있는데, 이는 평소 생활소비에 있어 중저가보다는 초저가상품을 이용하면서 얻는 경제적이득을 고가의 명품등을 구매함으로써 자기만족으로 해소하는 심리적 요인도 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소비패턴은 최종적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질을 하락시킬수 있고, 중소기업들의 매출 하락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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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어떻게될까요?
인건비 분양가 상승은 현 시장상황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특히 물가가 안정화되면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추세적인 인구감소는 지금보다는 향후 10년 그 이후에 더욱 시장에 수요감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판단으로는 이전처럼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주거와 투자대상에서 주거목적으로써 본래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확장되어 더이상 주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부를 지역내 매물을 제외하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급격한 파동을 주기보다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연착률 형태로 나타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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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국 정비사업으로써 정부의 인허가 구역지정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부분은 각 지자체 시청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 따라 메뉴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통합자료실등에서 정비사업을 검색해보시면 해당 행정구역내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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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최선의 방법은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고,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사 없는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등의 요청이나 요구에는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히셔야하고 계약시 특약에 임대인 주택매매시 통보등의 특약을 합의하에 넣으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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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라고 들었는데, 최근 전세값이 다시 급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전세가격상승과 주택가격일부상승은 전국 모든 지역, 주택에 대해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서울내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가 살짝 오르게 시작한 정도입니다 ,아직 이러한 상황이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는 어렵고, 아직도 지방이나 아파트외 빌라등은 전세시세나 주택가격 모두 하락하거나 보합인 상태입니다. 즉, 일부지역, 일부 유형에 나타난 상황이고, 해당 부분이 전국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서울,수도권내 빌라등의 전세사기 이슈에 따른 불안감과 실수요자들의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보다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심리등이 아파트 임대차 수요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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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현재 전세사기 이슈에 따라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의 임대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해당 수요들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서울, 수도권내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시킨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실주택구매수요자들이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바로구매보다는 이후 상황을 관망하는 심리가 강해짐에 따라 매매보다는 임대차수요를 가중시킨 부분도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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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시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
보통 사전점검시 꼼꼼하고 전문적인 확인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 이용시 개인이 보지 못한 부분들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체크를 하지만 해당하자를 수리해주는 쪽은 시공사이기에 결국은 많이 찾아낸 만큼 하자보수 요구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큰 하자가 아닌 부분들은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하자보수가 진행되기 떄문에 과정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위 사항처럼 내집인 만큼 꼼꼼한 확인을 원하시면 선택하시는 것이지 해당 전문업체를 이용한다고 개인이 하는것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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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나갈경우
일단 임대인이 건물주이고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상가임대차상 장사가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만기전까지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폐업을 하기전에 중도해지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중도해지가 합의가 되면 그때는 계약이 종료된것이기 때문에 이후 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고, 폐업은 임차인 스스로 선택이기 떄문에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월세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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