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저 주거기준 면적은 얼마인가요?
현 우리나라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기준은 1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는 대략 4.2평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1년이 후 한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기에 최근 인구구조변화나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에 따라 최저주거면적기준에 대한 상향 지금의 두배수준으로 확대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25제곱미터, 영국은 38제곱미터, 미국은 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후 된 건물을 구매해 리모델링 하려 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는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세상승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치상승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딘가보유 및 매매를 중점으로 한다면 인테리어는 오히려 매매가격은 높아질수 있지만 매매후 본인 필요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 사람에게는 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수 있기에 수요자를 구하기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와다르게 임대수익등에 투자를 목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가치상승시 매도를 할 것이라면 이때는 임대수요를 얻기 위해 리모델링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 투자기간과 투자의 목적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최소로 할지 대수선을 할지 역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들어 빌라의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보통 해당 지표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분기별 자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은 564가구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8가구에 비해 약 53%가 감소하였습니다 , 수도권빌라의 경우는 올해1분기 1665가구 인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동기간 3691가구의 50%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어비엔비 공유숙소 합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숙박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한다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상 숙박업 운영을 위해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등에서는 이를 할수 없으나,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써 등록 운영한다면 오피스텔, 원룸형주택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운영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대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내국인은 이용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결론적으로 숙박업에 등록한 에어비앤비는 합법, 외국인, 내국인 모두 이용가능, 다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은 이용불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적율은 결론적으로 건물을 건축할때 층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그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예 딸 지정되며,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용적률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을 막고 도시경관의 보호와 국토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구입에 대한 조언
지금시기가 괜찮냐 그렇지 않으냐는 사실 알수는 없습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도 하락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할 때는 원하는 매물이 나와있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데 자금조달계획이나 이후 주택유지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면 구매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장기적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효과와 부동산의 장기보유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지표상 현재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수는 있기에 일단 입지조건과 본인 자금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어 매매를 선택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보통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할때 임대인에 대해서 거주기간동안 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회사 명의의 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에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명의자인 회사측에 이에 대한 반환을 하는게 맞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던 사원, 거주자는 회사에 대해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는 계속지속되는 가운데 본인이 회사를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나가는 경우라면 이때는 회사측에 요구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임대차 계약자체가 종료되어 퇴거할 경우는 편의상 본인이 관리비를 정산하시면서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며 될듯 보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 조심해야할사항있나요 ? 조건한번 봐주세요
현 상황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즉, 문제가 생겨도 공사가 진행하는도중 자금등의 조달이 어려워져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경우는 어느 건설사든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상하지는 않기때문입니다, 이게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사실 예방을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시 일부 구상청구가 가능하기에 크게 자금손실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문제는 입주가 늦어지고 그에 따라 개인자금이나 입주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 소규모의 지역 건설사는 대기업 건설사보다는 위험도가 좀더 높은 게 사실이며. 그리고 PF대출은 토지와 사업성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이고 해당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업성이 낮거나, 대출시 시공회사에 대한 보증을 담보로 하게 되는데 은행권에서는 회사가치가 그 담보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이 안되는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PF대출 자체이 쉽지 않게 된 것도 이유가 될수 있구요. 어찌됐던 부동산 PF대출이 안되는 개발이라면 조금은 리스크가 더 큰 계약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각디자인 분야로 개인사업자 내고 싶은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한가요?(월세로 들어간다면)
개인 사무실 용도라면 입주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피스텔이나 기타 일반 사무실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무실이자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어떠한 곳을 계약하던 사업자등록이나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입주 전, 사전에 발견한 하자는 건설사가 모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주나요?
사전점검은 현재 이슈가 된 부실공사등 때문에 생긴게 아닌, 원래부터 신축아파트에 대해 완공후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전 점검차원에 진행하는 과정이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하게 되고, 사전점검에서 나오지 않았던 하자들이 입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건설사 건축이후 적립해놓은 별도 수선충담금이 있기 떄문에 해당 금액을 통해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입주다들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하자로 인해 다툼이 생길 경우 보수비용외 개별손실등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