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시 중도금 대출 할 수있나요?
중도금 대출은 잔금전까지 중도금에 대한 대출 상품입니다. 분양권 매수시 현재 중도금 전부를 납입한 상태라면 분양권 자체 금액에 해당 중도금까지 포함된것이기에 중도금 대출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매수하는 시점이 잔금 바로전이라면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후취담보로써 이용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중도금이 납입중이라면 해당중도금 대출을 인수받을수는 있지만 이미 중도금 납입이 끝나고 잔금만 남겨둔 상황이라면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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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팔리지도 않는거 왜케 비싸게 파나요?
단독주택이라고 무조건 아파트보다 비싼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교대상군으로써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교는 사실상 맞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매물에 따라 가격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권설정을 통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토지의 대지지분도 함께 이전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각각을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 건물의 부속토지가 100평이이라면 아파트는 100평 중 일부지분+아파트호수 같이 매수하는거와 같고, 단독주택은 100평의 토지 전부와 건물을 매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토지 전체와 지분매매의 차이로 인해 주택구매시 더 많은 매매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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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궁금해요
2주택자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기에 1~3%로 동일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과세되기 때문에 기준일이 6월1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과세로써 주택가액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라면 일시적2주택 요건충족시 1주택 매도시 비과세 , 이후 1가구 1주택으로써 비과세 됩니다 ,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초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보유기간 2년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 6~45%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게 세금에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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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대책이없을까요?
사실 다시 오고싶은 시골이라는게 귀농이 아닌 이상 그럴 만한 이유등이 있어야 해당지역에 인구유입이 다시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가능한 젊은세대 인구 유입은 해당 지역내 거주할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떄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해당 지역내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확보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해당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인프라의 개발 및 지원등도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라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지방내 특성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기반시설의 확충등이 단기적으로 인구유입을 시킬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재분배를 위한 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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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 기존 근저당은 잔금시에 모두 상환을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하여 게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현재 얼마의 근저당이 있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모두 말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저당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것만 보면 계약상 절차나 특약등은 잘 확인하고 기재된듯 보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약속된 일자의 상환여부 확인 대표적으로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상환확인서는 이체내역, 그리고 상환후 말소등기접수증등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매매게약에서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며, 잔금지급시 위와같은 상환 및 말소를 안전하기 위해 은행 대출 상환후 말소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동시에 위임하여 함계 동시처리함으로써 과정상 안전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한명의 법무사가 근저당말소등기를 먼저 처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환등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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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법
바퀴벌레의 침입여부는 계약전에 쉽게 알수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임장하는 도중 바퀴벌레등을 실제 보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주를 해보거나, 현 거주자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싱크대하부장이나 경첩, 서랍등을 한번씩 열어서 바퀴벌레 잔해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음식점이나 식당이 근접해있다면 유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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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짖는데 필요한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우선 건축을 하려는 토지의 지목상 건축이 가능하지를 확인하고 토지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물부속토지 용도로 구입하였으나, 지목이 대가 아닌 농지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면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구매하신다면 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만큼 과정상, 인가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구매하였다면 건축사등을 통해 건축설계와 관련한 수도, 전기 공급가능여부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지자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정상 기존 주택을 매수한뒤 리모델링등을 하시는게 행정절차상은 유리합니다 , 그리고 인근주민들과 소통문제는 사실 현 거주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마찰의 정도가 다른 만큼 직접 소통을 해보시면서 겪어 보셔야 할 부분으로 일반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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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를 하려 하는데,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실 매매가격이 시세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현 매물의 정확한 시세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주택수 기준도 다르기에 이에 대한 확인까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상 확인사항은 일반주택매매와 같이 권리관계확인 ,시설물에 대한 하자여부확인,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한 특약명시등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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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합니다,액수가 큰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최소거주기간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2년간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기에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기에 사실상 인상을 거부하고 버텨도 임대인이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임대차, 특히 단기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6개월 단기계약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인상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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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무엇 일까요?
크게 두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우선 빌라나 오피스텔등의 전세사기피해가 커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로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 점과 두번째로는 부동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구매보다는 현재는 임대차를 하면서 관망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 매물 감소등으로 인해 주택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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