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석유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다변화노력
현재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은 환경보호등의 이유가 크지만 해당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 석유등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어 중동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석유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중동국가에서는 다른부분으로의 산업변화등을 모색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30 탈석유정책으로써 첨단미래도시 네움시티준비하여 오일머니에서 블루수소 수출국가로 변화를 꽤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를 중심으로하는 항공,해양, 알루미륨, 제약, 식음료, 기계 장비등의 6개 비석유 산업육성과 산업다각화를 계획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 에너지로써 원자력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석유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하등의 문제로 다른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게 수소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미래의 새로운 자원으로써 이에 집중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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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이 상가계약 만료입니다. 임대료가8개월치밀렸어요.
8개월 월임차료 연체라면 계약만기여부와 관게없이 현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통보방식은 정해진바가 없지만 퇴거불응등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시점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경우는 말그대로 이와 관게없이 퇴거시 임차인의 의무이기 떄문에 요구를 하시면 되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신청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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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간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교환매매 역시 일반매매와 동일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매수자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3억을 매도하였을 경우 최초 취득가와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가격은 4.5억이기 떄문에 현 주택보유가 없다면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고 이외 등록세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대출특성상 개인적 요인에 따라 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2주택자이기 떄문에 일시적 2주택적용이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괴되고,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은 취득세율 4%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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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가 높으면 보통 재건축은 힘든건가요?
사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지분율입니다. 이러한 지분율은 현 세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재개발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재건축에서는 용적율에 따라 아파트 층수에 제한이 있기 떼문에 기존세대수가 많을 수록 일반분양물량을 만들어 내기 어렵고, 대지지분이 적은 만큼 기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도 낮아지게 되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행사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낮아지고 또한 많은 조합원수는 사업진행에 있어 의견조율에 부담으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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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지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서의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혼인예정자라도 소득 산정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dsr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등은 한도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자산 판단시 신용대출만큼 자산에서 차감되는지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쪽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할듯 보입니다. 알기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등은 자산파악시 공제대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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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여부는 임대인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시에 은행으로부터나 임차인으로부터든 잔금만 잘 수령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질권동의에 대한 연락이 오기 떄문에 이에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하였다면 별도 신고는 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에게 요구사항이 없다면 별도 확인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잔금에 대한 수령만 하시고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일에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간 퇴거와 전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 거주중이 임차인의 퇴거전 정산여부와 목적물 시설상태등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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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2년 만기 전에 이사하면서 상환 가능한가요?
결국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만기 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합의가 되어 미리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 물론 임대인이 반환시 은행에 직접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확정되면 사전에 은행등에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와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떄문에 중도상환시 별도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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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시 부동산 선택기준이 뭘까요?
아파트 매매시에는 질문처럼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입지요건으로 써 아이가 있다면 학군에 근접한 입지,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으로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주어진 입지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입지를 찾아 매물을 검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의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는 있지만, 각 부동산에 따라 매물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러부동산을 골고루 돌아보시는게 더 많은 매물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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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되었을 때 있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각 세금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세금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단점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임차인에 대한 해지통보가 불가하다는 점, 인상의 경우 5%이내 제한과 1년이내 추가인상 불가등의 단점이 있고,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등기부상 부기등기 의무등 절차나 유지에 번거로움과 강제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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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 전입신고 할 경우
부모님 소유주택이나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신분증과 별도 무상임대차확인서나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확인서등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는 주민센터 방문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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