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음식점가면 공용화장실이나 남녀구분화장실 되어있는곳이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축관계 법령에는 남녀공영화장실이나 남녀 구분된 화장실 설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건물의 편의상 소유자나 사용자에 따라 그렇게 설정하여 사용하는것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화장실의 출입구 폭이나 손잡이 높이, 관련한 시설등의 규정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를 구입할때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는 매매를 통한 등기이전을 위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매수의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비농업인이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대략 300평)까지만 매수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평수라면 농취증 발급을 떠나 매매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식농업인으로써 등록을 하셔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복주택 딩첨되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해당 통장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지만, 실제 해당 통장이 자동해지가 되거나, 납입한 금액이 자동으로 다른 곳으로 인출되는게 아닙니다. 즉, 청약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납입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행복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고해도 일반청약과 다르게 통장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납입금액 역시 계속유지가 됩니다. 즉, 행복주택에 있어 청약통장은 지원조건일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도 청약통정에는 아무런 변경이나 효력상실은 전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청약시 1주택에 해당되나요?
1주택자를 보유한 유주택자가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써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라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시세는 수도권은 2억초중반, 지방은 1.5억정도의 주택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도시에 어떤 걸 창업하면 좋을까요?
창업의 있어서 업종선택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에 대한 확실한 목표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업종이 창업하기 좋은 입지를 찾아서 오픈하는게 기본적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신도시에 오픈을 결정하고 그 뒤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는게 창업을 준비하는 절차상 맞지는 않아보입니다. 신도시가 생겨나고 가장먼저 입주하는 업종들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브랜드 체인점들이 우선 입주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이유는 해당 상권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입점을 하여 버티는 과정이 쉽지 않고,그만큼 실수요인구의 성향이나 기호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에 이미 어느정도 선호도나 브랜드 입지가 갖추어진 체인점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해당 계산법은 환산보증금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월세에 100을 곱하는 이유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시에 당시 금리를 연12% (월1%)로 가정한상태로 해당 계산식을 만들어 도입하였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인 해석으로는 월세1은 보증금 100에 해당되게 됩니다. 월세x12개월 = 보증금(a) x 12%로 했을 때 a는 100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든 상가임대차에서든 환산보증금을 산출할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해나온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예외로써 해당 방식으로 나온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미만이라면 주택임대차에서는 뒤에 100이 아닌 70을 곱한 결과를 최종 환산보증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 왜 입주물량이 모자를까요?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나, 현재 이러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쉽게 현재 태어난 신생아가급격히 줄었다면 이러한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20년뒤에 실제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인구감소를 나타내는 현재 수치가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10~20년뒤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급을 무조건 줄이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공급이 적기에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원자재 상승과 물가인상등에 따른 건축비용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사인간의 계약에서 조율을 위한 부분은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잔금 전후 여부를 떠나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는게 먼저이고, 인테리어 시기등은 원칙상 잔금 지급후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질문자님 선택사항이고, 인테리어는 잔금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뒤 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인테리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하고, 입주전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이전에 공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이사가 가능하고 인테리어를 동의하더라도 잔금전에 공사시작을 미동의한다면 잔금일을 당기거나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3주택 관련 정보 부탁합니다.
현재 2주택자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1.6.1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미만 보유했다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을 중과하고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_30%을 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이상 보유를 한 경우로써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시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따라 23년 5월까지 중과제도 유예를 시행중이 있으며, 1년 추가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3개월 단기 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확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권리상 문제가 있다면 원칙상 계약상 이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임차인 스스로에게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류자체만으로 권리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만기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반환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미반환시에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 리스크만 있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써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상 하자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특히 신탁등기에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중개사고로써 보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