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뉴스를 보는데 전세값이 다시 많이 오른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위 부분이 보편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택가격은 일부지역 최고급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회복이 아닌 보합이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모든 지역, 매물에 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닌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사기에 따른 수요감소와 매물 기피로 그 수요가 아파트 전세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지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격, 주택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시적이고 국한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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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우선 세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무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시켜 세금 산정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 산정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써 구매이력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형주택의 청약시 주택수 배제 여부를 떠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자격의 특별공급 , 생애최초 청약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시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시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전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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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금 1차 납부한 후 계약 해지
보통의 경우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특약등에 제시된 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반적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 외 전체계약금에 대한 포기를 해야 가능하나, 이와 다르지만 분양계약서의 대부분은 1차 계약금 지급후 포기시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긴합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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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산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화점이 곧 문을 닫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마산의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대형상점의 폐업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통 백화점 하나가 끌어오는 유효수요인구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러한 백화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위험요소는 유동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소매점들의 매출하락입니다. 또한 백화점 주변으로 중대형 전자매장이나 브랜드 매장들 역시 점차 철수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해당 상권하나가 그대로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상권의 폐업에 따른 사람들 인식에도 해당 입지가 더이상 상장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게 되므로 주변 부동산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당연히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상권을 잃게 됩니다, 물론 백화점이 없어지고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개발 계획이 있거나 타 브랜드 백화점이나 유명한 할인매장등이 입정예정이라면 답변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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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프렌차이즈가 좋을까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요식업의 대한 경험이 전혀없고, 해당 업종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장사를 시작하는게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고, 브랜드 파워에 따라 일정 수요를 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창업보다는 비용발생이 크고, 사업운영에 있어 수수료나 새로운 매뉴개발등 본인이 원하는대로 운영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식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운 메뉴등을 구성하여 오픈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프렌차이즈를 통한 오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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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청약 & 디딤돌 대출 문의 및 독립세대주 관련 문의
1)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주택이력이 없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본인이 세대분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 단독세대로 되셔야만 해당 특공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보통 대출시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판단하게 되고,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지역의료보험납입증명서,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바탕으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은행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네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4) 단독세대로 인정이 되는 기간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약에서의 지역변경의 경우는 변경시에 바로 적용은 되나 청약하고자 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지역 6개월 또는 1년거주자등 세부요건에 따라서 청약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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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있는 아파트들은 살기가 불편한가요??
어떠한 입지든 장점만 있을수는 없고 단점도 존재할수 밖에 없습니다 .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어느게 더 큰 효과를 미치는지에 따라 거주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은 주택가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다른 요건이 비슷하고 입지상 바닷가 근처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비교하였을때 일반적으로 바닷가 주변 아파트등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는 조망권에 대한 필요가 질문에서의 단점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조망권이 좋은 입지 수요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도 입지상 한강 조망권이 가치가 더 높고 바다나 강이 아니라도 인공호수(일산호수공원, 동탄호수공원)를 끼고 있는 입지의 주택가격이 높은게 이를 입증하고 있는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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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사이클은 몇년단위로 생기게 되나요??
보통은 10년단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론상은 상승 3년에 보합과 하락 7년정도 보는데 사실상 이는 과거 사건과 흐름을 가지고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것이기에 미래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는 침체기, 회복기 ,상승기, 급등기로 나타냅니다. 물론 현재 시점을 어디에 포함시키냐는 분석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화되긴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그쯤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에 예시를 원하신다면 국내외 큰 사건에 따른 부동산 급락시기를 침체기로 기준삼아 비교판단해보시면 얼추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97년 IMF와 2008년 리먼사태에 부동산 급락이 있었는데 기간차이는 대략 11년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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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 할수 있나요?
우선 상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제제를 받습니다.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이 임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한 지역이름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지 않는게 원칙이고, 상표등록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점사용권이 없기에 누구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상호간 식별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초기 사업자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 좋은 상호선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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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님집으로 세대원 편입하면 건강보험료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로 날라가나요?
우선 남자친구 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가족이 아닌 남이기에 세대원이 될수 없습니다. 아마도 동거인으로 전입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별도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써 납부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신다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직장에 다니고 그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에 가입 ,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해당 가족 밑으로 편입되어 더이상 별도 지역의료보험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본상 동일거주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하고, 별도 직장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가족이 회사나 의료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해당 세대원에 대한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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