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 할수 있나요?
우선 상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제제를 받습니다.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이 임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한 지역이름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지 않는게 원칙이고, 상표등록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점사용권이 없기에 누구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상호간 식별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초기 사업자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 좋은 상호선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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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님집으로 세대원 편입하면 건강보험료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로 날라가나요?
우선 남자친구 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가족이 아닌 남이기에 세대원이 될수 없습니다. 아마도 동거인으로 전입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별도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써 납부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신다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직장에 다니고 그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에 가입 ,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해당 가족 밑으로 편입되어 더이상 별도 지역의료보험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본상 동일거주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하고, 별도 직장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가족이 회사나 의료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해당 세대원에 대한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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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있다는 주거형태 전세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전세제도는 국가나 특정한 이가 제도적으로 적용시킨 게 아닙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간 필요에 따라 생긴 계약형태이고 해당 방식이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조선시대부터 초기 전세제도의 형태가 있었다고 나와있지만, 현재와 같은 전세제도는 사실상 국가 개발시점, 즉 60~70년에 보편적으로 안착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인 임차인에게는 목돈을 지불하는 부담이 있지만 매월 주거비용 부담없이 주택을 빌려 사용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없이 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제도가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간 필요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져온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등을 국가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 민법상 임대차,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커지고 임차인 지위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대차보호법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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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관련하여 공부하고 싶은데 책? 유튜브 강의?
개인유튜브를 특정하여 추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테크 관련한 유튜버라도 본인 원하는 방식과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채널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부동산,채권, 앱테크등 많은 부분으로 유튜버가 있는 만큼 여러 유튜버를 보시면서 가장 관심이 가고 잘할수 있는 분야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검색을 통해 동영상등을 보시면 연관된 유튜버등이 우선 검색되는 만큼 해당 과정을 통해 가장 잘 맞는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태크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지식은 서적을 통해 알아두시는게 좋고 경험이나 노하우는 유튜브등을 통해 배워나가시면 좋은 투자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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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hawks)"란 무엇인가요?
매파의 의미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강력한 금융, 금리통제를 시행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지닌 경제인들에게 적용하여 매파라 부르게 됩니다. 해당 단어자체에 의미는 이와같지만, 현재 경제상황에 따라 매파적 입장이 시장에 도움이될수도 ,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제주체나 분류별 같은 매파적 발언에 받아들이는 정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속에서는 자금이 예적금으로 이동하게 되어 시장에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대상인 주식, 부동산등에 자금이 흘러들지 못하고, 기업 역시 투자보다는 채무상환이나 비용절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금리를 낮추어 해당 부분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기준금리 결정 권한이 있는 연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안정화되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등에 바로 악재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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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부터 딱 10년정도 후 부동산 전망을 어떨까요.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는 없지만 10년 뒤 부동산은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는 만큼 더이상 투자와 재테크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써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거품도 어느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 국민평수 32~33평의 수요가 단독세대나 2인가구 세대중심의 소형평수가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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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해당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일에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다시 부여되지만 본계약까지 체결하시면 효력상실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어 효력이 상실되거나 본인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과 보유기간에 따른 가점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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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조경은 필수조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조경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의 조경을 갖춘 경우 용적율 완화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측에서도 조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거주를 하는 구매자수요에도 일정한 조경을 갖추고 전경등이 이쁜 단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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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가가 잡히지 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정부정책은 부동산 완화정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을 한다고 해도 흐름에 전환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의 원인이 되는 고금리가 완화되어야 하고, 부동산 구매수요가 올라와야 되는데 현 분위기상 경기상황이 불안하고 전망이 나쁘기에 투자수요나 실구매수요 모두 하락하여 가격에 반영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영끌등이 많이 이루어졌기에 수요보다 매도를 원한는 물량들이 더 많다는 점과 물가상승등 내수경기 침체로 주택구매수요가 최저점인점,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서울 최고급주택의 가격상승 대비 일반주택의 가격 하락 즉 주택간 양극화는 주요 수요층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게 더욱 위기로써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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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을 전문업체에 맞기는 것이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전점검 특성상 미세한 하자부분까지 찾아내어 보수를 요구하기에는 전문업체가 유리할수 있지만 전문업체가 찾은 하자라고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며, 결국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주택이고, 사전점검 이후 실입주뒤에도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인스스로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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