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깔세(전전세) 진행 어떻게 하나요
원칙상 깔세라도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현 임차인이 단독으로 깔세르 내놓은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약당사자이자 자금을받은 상대방에게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현 임차인과 깔세계약을 하셨다면 현 임차인, 건물주와 직접 깔세 계약을 하셨다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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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상속? 이전? 증여?
우선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주택소유권을 얻는 방법은 증여방법과 매매를 통한 매수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매매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매도자인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될수 있고 자녀의 경우는 취득세등의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매매라도 같습니다. 결국 세금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1가구1주택자이고, 본인역시 무주택자라면 매매를 통해 인수받으시는게 더 유리할수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일반매매를 하시려면 자금의 지급(이체기록)과 자녀분의 매매자금 조달의 정확한 증빙서류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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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인가요?
이론상 그렇지만, 그만큼 수요도 하락하게 된다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폭등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수요자체가 많이 낮아졌기에 실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입지에서 공급부족이라면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수 있겠지만, 현재도 미분양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기존보다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아질수 있기에 전체적으로는 지역별, 구역별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현재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의 상승효과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공급량 축소는 사실상 3~5년뒤에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기 떄문에 현재 공급 급감은 이후 시장에 가격상승요인이 될 가능성또한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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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부동산 매매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토지 지목이 전이라면 아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취증의 발급의 위해 원상복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용도에 따라 이후 농사를 하지 않고 마당으로 사용을 할 경우 지자체등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과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형질변경의 따른 지목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토지지목과 다르게 허가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제체등에 방법과 가능여부를 문의를 해보셔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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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만기 후 나갈 때 주의사항ㅇ
질문에 대한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공과금, 관리금의 경우 퇴거하는 임차인이 정산하고 정산내역서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차인의 지급요구시 정산내역 확인등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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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들이 재개발을 꺼려하는 이유?
시공사 역시 해당 건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게 목적입니다. 질문에서 평당 높은 가격을 준다는것은 시행사나 조합입장에서 기존보다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지 시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인상이 아닙니다, 즉, 조합이나 시행사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은 맞을수 있으나 공사를 실제 진행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자재의 불안한 상황과 가격인상, 그리고 기간에 따른 수익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기에 입찰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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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유리한가요 전세가 유리한가요?
전세나 월세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상 전세는 매월 주거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에 월세에 비해 유리하다고 하나, 최근처럼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매월 이자부담이 결국 주거비용이 되므로 그 장점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물론 월 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낮기 때문에 단순금액상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전세사기등의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서는 월세 계약을 선호하는게 일반적이며, 부동산 호황 즉 가격상승기에는 전세계약이 월세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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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월세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날짜에 맞춰 계약이 성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매도되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떄문에 계약은 유지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 매매시점에 임대인이 입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도 중도해지이므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기위해 중개보수지급이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점에 임차인이 양 당사자에게 해당 거부권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요구를 요청할 경우 별다른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해지의 당사자는 이전 임대인인 매도자가 됩니다. 그외 위처럼 협의를 통해 입주와 퇴거를 동시에 하신다면 이때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먼저 계약해지나 퇴거를 요구하는 쪽이 협의상 위약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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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꼭 매입해야하는건가요?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써 이러한 채권의 매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 인가,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매입을 하셔야 하느 부분입니다. 다만 5년뒤 매입금액과 이자를 받을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현금융통을 위해 은행에 매입즉시 할인매도를 하게 되고 이떄 발생되는 차액을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이라고 해서 실제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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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은 점점 하락한다고들보나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 공급법칙에 따라 인구감소는 수요감소로 보기 때문에 이론상 인구감소가 될수록 부동산가격도 점차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요결정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음에 따라 인구감소의 악재보다 더 큰 호재로 수요증가가 된다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치가 반영되기 떄문에 인구감소가 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반드시 떨어질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 실구매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점차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점에서는 해당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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