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신고는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 변경이나 경매시 순위배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부여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부여 필요조건으로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해당 권리가 있어야 다른 물권이 있더라도 순위에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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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시세 편차가 큰 이유?
부동산 가격은 결론적으로 사람들 수요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평수, 동일입지 대비 아파트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변화에 따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승시에는 아파트가 먼저 상승하게 되나, 하락시에는 빌라가 오히려 먼저 더 큰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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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마다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어느정도?
건설사 브랜드의 차이도 위처럼 동일지역 조건하 아파트에서 가격의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100%동일한 입지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기에 다른 요소에 대한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흔히 알고 있는 대형건설사인 GS,대림,현대,롯데등 브랜드 파워가 중소건설사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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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전세 조건은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길게도 가능하고 최소 처음계약기간까지만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조건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 2년동안만 동일조건으로 할수도 있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다면 4년, 그이상도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지속적 인상을 원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최초 계약시 조건은 2년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 그리고 다음 재계약시에는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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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던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상 전세대출에서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권등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위해 임대인에게 대출 사실 통보 및 동의를 받기 떄문에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최초 매물 등록시부터 전세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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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빈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해당 시골 빈집 벌급제도(흔히 빈집세)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부터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24년 7월이후부터는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서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이행강제금형식으로 보이며, 1년에 2회부과 가능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소유자가 거부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반복부과이므로 철거전이나 개선적까지는 꾸준하게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를 통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편이므로 빈집세에 해당되는 경우 빠르게 철거를 하시는게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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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민과 여행객간 소음다툼이 심한곳이 있나요
해당장소를 정확히 어디라고 지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있기에 해당 문제가 커지지 않으면 타지역인 또는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뉴스에 나온 경우 생각하는것처럼 관광지내 뿐 아니라 관광지와 거리가 있어보이는 지역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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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정확히는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중이라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이떄 계약서상 특약등의 위약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중도해지 자체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건 현 계약연장 상태가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합의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라면 당연히 계약서상 특약을 주장하실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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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공시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건가요?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속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발표하게 됩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5월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1일자 재산서 기준일에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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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위험성 큰지 봐주세요 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임차권은 1순위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신탁사라는 건 결국 실제소유자가 개발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겨둔것이지 해당 매물에 담보물권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계약상 임차인 지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신탁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신탁사가 보증금 반환의무 책임을 지지않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나, 권리상 다른 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 범위내 금액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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