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제가 매매하고싶습니다
질문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본인이 매수할때는 임대차가 아니기에 전세대출등은 받을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떄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지급,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증여로써 증여세등의 세금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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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경매를 통한 낙찰이 아니라면 현 소유자와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으셔야 하고, 해당 소유자의 채무등으로 인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넣어 권리관계를 정리, 경매신청취소 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에서 중도금을 넣고 이후 해당시점에 말소를 미리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네, 건축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만큼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을 한다면 어떠한 용도로써 이용이 가능하지등을 종합적으로 시,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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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아파트 첫입주후에 하자처리는 언제까지 보통 기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에는 각 부분별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후라도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입주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신청할수 있고, 하자기간까지는 시공사나 해당 설치 업체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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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을때 고려해야될 리스크는 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뒤에 전세가격은 누구도 확실하게 예상은 할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를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시세대로 임차인을 구하는게 맞습니다. 전세리스크라는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는 질문에서처럼 2년뒤 전세가격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현 시점에 낮은 보증금보다는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2년뒤 반환이 가능토록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리스크 대비에는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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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원칙상 입주민대표에게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나 신경쓰는 것에 비해 보상이 크지는 않는 봉사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내 관련시설하자보수, 신규설치등 아파트 전반의 개선사업에 대한 업체선정등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권한을 통한 부수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주민 전체의 만족이 어려운 만큼 늘 비난의 대상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러한 대표자리를 얻기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좋은 표현으로는 더 나은 아파트를 위한 열정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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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건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주어지는거죠?
원칙상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쪼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맞지만 단순하게 매수매도를 하였다고 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매수한 주택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으로 쪼개었다고나, 신축한 경우, 분할등이 되지 않았다면 단순 입주권 매매를 하였다고 현금청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보존등기일, 권리관계 이동을 확인하여 만약 권리산정일 이후 보존등기, 분할 되었다면 흔히 말하는 물딱지가 되는것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라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금청산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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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 즉 2주택자에게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로써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한뒤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매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와 12억이하 즉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공시지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내 종전주택(2002년매수)을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넘어가거나,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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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에 부부명의로 각각 하나씩 빌라가 있다면 2채의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사업에서 1세대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게 됩니다. 1세대에는 부부가 포함되므로 부부가 각각 개발구역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부여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타인에게 매각을 하여야 이를 매수한 사람도 분양자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손실없이 매도를 진행하시려면 해당 시기전에는 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럼므로 질문에서 말한 추가분담금없이 1채를 받거나, 분담금을 각각내고 2채를 받는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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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은 이제 가망이 없나요?ㅎ
미래에 일을 정확히 예상할수는 없지만, 현 추세대로 흘러간다면 지방도시, 그중 소도시는 부동산뿐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라 위기 올수 있고, 점차적으로 지방대도시 -> 수도권 순으로 영향이 커져 나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는 더이상 투자대상으로써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사람들의 수요변화나 상황변화에 따라 그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만큼 지방도시 역시 소멸을 피하기위한 대책등을 통해 유지를 할것으로 판단되어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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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시지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그 목적이나 형성 과정이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두 당사자간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협의되는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실제 부동산가격을 말합니다. 이와다르게 공시지가는 정부가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표준지로 정해진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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