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이사하는경우 이사업체선정 기준
이사업체선정에 질문의 사항은 고려대상은 아닌듯 보입니다, 이사업체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유명체인업체와 개별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견적을 비교한뒤, 인터넷상 해당 업체 후기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특성상 동일업체라도 오는 사람들의 섬세함이나 꼼꼼함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불복의 특징이 있지만 최소한 체인브랜드를 걸고 하는 이사업체라면 기본적인 업무처리는 일정수준 이상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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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전 점검 하자 해결 후 입주?
원칙상 준공검사는 해당 건물이 안전한지 설계도에 따라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하고 위험요소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사전점검에서 나오는 개별 호수에 사소한 문제까지 승인거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준공승인(사용승인)이 되게 되고 세부적인 세대별 하자등은 입주전에 개선하거나 입주후까지 순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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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고층아파트 매매 시 하자여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사실 해당부분까지 매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을 통해 집주소 검색후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변 부동산을 여러곳을 통해 확인하면 어느정도 사실확인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아직 정보에 대한 공시가 없기 때문에 더 확인 어려울수 있지만, 건설사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떄문에 위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보수책임등을 지거나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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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사기 중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여도 사실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안전장치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계약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매물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정도는 판단을 해보셔야 하고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할 경우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약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등기부 및 기타 확인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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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아빠입니다 !! 집문제로 궁금해서 남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최소예치금만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충족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청약시 지원하는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여 다른 요건(무주택 , 소득요건등등)에 맞추어 신청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통장자체가 위 부분에 맞추어 별도로 변경등이 필요한 게 아닌 청약시 본인이 선택하여 청약만 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에 대해서는 현 거주지역내 청약을 하실 예정인데 청약통장 개설은 타지역에서 하셨다면 (시,도 단위) 은행에 지역변경은 하셔야 합니다, 예로 인천에서 개설, 현재 서울거주 및 청약예정인 경우 서울로 지역변경 필요.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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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개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해당부분은 외교적인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예전 공중파 추적 프로그램에서 이를 다룬적이 있으나 실제 방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분의 해결책 역시 쉽지 않다는게 이를 취재한 피디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살재 개발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이는 일본대표롤 참여하는 민간 조광권자가 없기에 단독으로 이를 개발할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과의 공동개발 계약이 28년도에 종료되기에 기간내 외교적은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광구의 경우 석유 , 천연가스에 대한 매장기대감으로 일본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원칙상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나, 관할권은 있기 때문에 일본역시 독자적으로 이를 뺏어서 가거나 단독으로 개발을 할수는 없습니다,또한 한 연구논문에 따라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게 아니고 매장량 역시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말이 많은 것도 개발의 걸림돌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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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할 때 가계약금 모두 날려야하나요?
해당 첨부된 사진을 보면 마지막 문구에 해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별도 내용없이 해약금의 경우 백만원으로 정한것으로 보이므로 천만원을 입금하였더라도 해지시에는 100만원만 위약금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 문자상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해지는 계약금 전액 포기가 맞지만, 문자로써 금액을 정해놓은 만큼 추가계약금을 지급하였도더라도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을 하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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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리플에 대한 의견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각 의견들간 차이가 있기때문에 결국은 본인 선택에 따르셔야 할듯 보입니다, 코인자체가 주식처럼 실제 기업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소멸되어도 이상할것이 없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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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릴까요?
현재 경제전문가들은 금리가 인하될거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생각과 다르게 늦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가능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개념상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즉 금리를 내린다고 물가 역시 하락하지는 않는게 맞으며, 현재처럼 고금리속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스태크플레이션으로서 경제 상황이나 내수상황이 매우 좋다게 흘러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금리조정을 정부가진행하기에는 어느방향이든 쉽지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그에 따라 금리를 낮출확률은 분명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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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받으시나요?
중개사들도 보통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별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는 등기부등본 열람시 1회 무료등 혜택등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도 아닌 인터넷으로 앉은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만큼 번거롭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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