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차합격후 일정기간안에 2차합격해야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경우 1차를 합격하면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올해 1차만 합격되었다면 내년에는 2차만 보시면 되고, 만약 2차에 응시하지 않거나, 2차에 불합격된 경우 다음해에는 1,2차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즉, 1년만 유예되며, 그 이후에는 1차 합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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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나서 전세대출 연장했을때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볼때 기존 계약상 관계가 없는 부모님에게 돈이 입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원칙상 주택이 바뀌게 되면 대출을 연장하는게 아닌, 목적물 변경을 하시거나 상환 후 재대출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상 어떻게 연장을 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한 이해가 어렵지만, 최초 전세대출 2천만원에 대한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대출이 된것으로 이해가 되며, 현재 기존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일단은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이후 은행에 처리현황등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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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월세 안고 매매라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월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떄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해당 계약기간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즉, 현 계약만기일까지는 계약을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시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 역시 반환의무는 새로운 매수자(임대인)에게 있고, 매매시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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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사고 팔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6~4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인 경우 2년보유 매도시 비과세되나,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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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문제
말그대로 결국에는 정부지원이 줄어들면 실제 가격인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해결방식은 요금 인상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공과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의 불씨가 될수 있기에 신중할수 밖에 없지만, 세수로써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분별 민영화를 하거나, 요금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지가 있을수 있고, 민영화의 경우 이후에 가격상승등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워 지고, 국민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후자방식을 채택한후 최종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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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월세 금액 조율 문의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의 부분이 잘못된 것은 없지만 같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매물도 보지 않고 가격조정부터 말하였다면 저라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지는 못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집도 실제 보지 않은 사람이 전화로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고 중개사가 그대로 임대인에게 가격 인하부터 이야기한다면 해당 중개사에게는 중개를 맡기고 싶진 않을 듯 생각되어 집니다. 임대인 역시 본인의 자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중개사가 너무나 쉽게 가격인하부터 말한다면 신뢰가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최소한 전화로는 매물이 있는지, 실제 매물을 볼수있는 일자에 부동산 방문 계획을 조율하는 정도만 하시고, 이후 방문하여 실제 매물을 둘러본뒤에 계약의사는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거래금액을 낮추어 줄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조율에 신경을 써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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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다시 시도조례로써 지역마다 해당 상한요율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로 우선 구분하여 주택의 경우 0.3%~0.7%. 비주택의경우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다시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한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경우 매매는 매매가액,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되고,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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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아파트란 어떤 아파트를 말하는건가요?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알수는 없지만 1세대 아파트는 60년대~80년대 초창기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아파트자체 품질보다는 속도가 우선했기에 정부 주도하에 공장에서 찍어내듯 균일화된 디자인으로 5층정도에 지상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2세대 아파트는 90년대~2000년대 초중반으로 1세대와 다르게 사용자 중심으로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이떄부터 개별난방이나 계단식 구조가 많아진게 되었고 층수도 10층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주차장도 지하1~2층까지도 볼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3세대 아파트는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이때부터는 아파트 자체가 브랜드화 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아파트 자체의 기본적인 기능 강화와 각 건설사별 브랜드화에 따른 특색이 건축에 드러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흔히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입주자 편의시설, 지상은 완전 공원화 , 주차장은 지하화 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 대부분이 3세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세대아파트는 2020년대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외형디자인도 특색이 있고, 최고층 높이로 건축이 되고, 단지내 최첨단 시설들이 도입된 최고급화 전략이 녹아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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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기 몇달 전에 허그와 은행에 통지해줘야 하나요?
실제 퇴거일이 정해지고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이 확인될때 은행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특별히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일자별 환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위해 해지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처럼 확실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만기시에 해지가 된다면 이때는 별도 통보없이도 은행이 만기일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반환에 대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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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대비 신축아파트가 계속 강세가 될까요?
당연하게 신축과 구축에 대해서는 가치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여부보다는 실제 거주시 편의나 생활 여건이 신축이 구축보다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써 임대차시 전월세 시세가 동일조건하에 신축보다는 구축이 훨씬 가격이 낮은게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하락시기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거주하기 유리한 신축에 비해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투자목적으로써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재건축예정 구축이 유리할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그만큼 신축에 비해 시세가 낮아 투자금액이 낮고, 향후 상승의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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