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집을 좀 리스크를 가지고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만큼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상황에서 무리한 자금을투입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 전망이 어둡고 금리자체도 인하시기가 미루어지고 있기에 구매를 정말 하셔야한다면 최소한 금리인하가 실제 시작되는 시기쯤에 하시는게 부담이 적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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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신고일자가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되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미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이후 잔금지급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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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매매도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분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분매매도 거래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또 다른 지분공유자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매매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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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매년 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즉, 등기부와 관계없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기간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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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재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매매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보유세로써 보유중 내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매년 6월1일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 납부는 7월과 9월중에 하게 됩니다. 분할세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아는 할부형태가 아니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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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의 기준은 전문가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 위기에 따른 금융권 및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이유가 될수 있고, 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어렵고, 기존 영끌 주택보유자들의 가계대출 부실화등이 예상되는 점등이 그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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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계단을 안에서 밖으로 내리고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결국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방법과 활용도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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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을 언제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장기거주를 원하는 지역내 분양권이 나온다면 자금상황과 구매 여부를 판단해서 특공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지, 질문자님이 살집을 가늠하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판단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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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세입자가 동순위라는 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고, 보증금 1억3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전액 최우선 배당은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배당순서에 따라야 하며 이런 경우 각 세입자간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으로 순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설명하였다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게약시 특약으로 목적물에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으시는게 혹 가입불가시를 대비할수 있습니다,경매시 전액배당 가능성은 현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높다면 전액배당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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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청약시 인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예비당첨 후 동호수 추첨시 준비하는 인지세의 경우는 금액범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이하는 7만원, 1~10억이하 15만원 , 10억초과 35만원 이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체국, 은행등에 방문하여 15만원 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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