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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번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한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출국 하게 되면 현재 건설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중인 공장내 전문인력들에 대해서 불법이민자로써 체포를 한것이기 떄문에 건설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인력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뒤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출장을 가야하는 만큼 공장 건설 및 운영일정에는 차질이 예상되고있고, 현지에서 해당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으로 기사등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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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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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방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비번을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려주실 의무도 없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도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원칙상 만기전까지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 안정적으로 보증금 회수를 하기위한 부분이자 협조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이러한 점을 전달하고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시간대등을 정하시어 임대인과 중개사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간대에만 주택을 보여주겠다는의사를 전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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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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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사유라면 특별히 사기라고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1년간은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고, 임차기간중 임차인인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상을 할수는 없기 때문에 시기상 맞추어 5%인상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에 응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상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정도는 기재해두시는게 안전하실듯 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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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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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비규제지역이라도 매매가 기준 6억이상 주택매수시에는 제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억은 거래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8.5억에 등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는데,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면서 전달을 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미제출시에는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알기로는 자금조달계획 미제출시에는 별도의 미제출사유서가 없었다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이전도 어려웠을 것인데, 등기이전이 왼료되었다면 해당시점에 어떻게 처리가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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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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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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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를 할때에는 사실 인감동장이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지급하기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그때부터는 준비하실 서류가 좀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서류를 안내받아 진행이되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을 법무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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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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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별 조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매물을 구할때부터 위 조건을 제시하고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진행할때에도 특약에 위 사항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세대당 주차는 1대로 제한되면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가 불가함의 문구와 현 시설물내에서의 상업활동(점집, 무당 포함)을 할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으시고 뒤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특정금액+중개보수)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실수는 있어보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특정부분을 제한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실수는 있는데, 계약자 구해진 상태에서 제한하는게 아닌 최초부터 구할때 위조건을 제시한다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이러한 점을 알고 계약의사를 밝힌 것이기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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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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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금이 부족 할 때 집 매도 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원한다면 위 제안은 거절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현 주택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가격에서 현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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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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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후에 퇴거해달라는 임대인의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질문자님은 11월 10일까지만 거주를 하시면 되고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새로들어올 임차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 등기이후에는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질문자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정상적인 10일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즉각 신청할 것이고, 등기이후에 주택에서 퇴거, 이후 등기비용 및 이자비용을 추가지급하지 않으면 등기말소를 거부하겠다고 전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싸움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나 임대인이 협의 방식이 반강제적으로 본인위주로 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해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나올 경우 임대인의 경제적능력이 있거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10일 만기 보증금 반환을 할것이고 이때 원상복구의무를 강화하여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차감후 입금해도 결국 미반환과 같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은 감정싸움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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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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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아닌 아내가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첨이력과 재당첨 제한은 본인(당첨자)에게 우선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청약계정과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중복신청, 부적격여부를 별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청약에 대해서는 배우자분의 청약도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분 청약을 하는 단지내 모집자공고문에서 동일세대 당첨자 제한등이 있을 경우 신청 당일 기준 배우자의 당첨 포기이력등이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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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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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 지연 송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능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수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이라면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사이에 텀을 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기준(9/11)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전달하고, 잔금일을 한달뒤인 10/11일정도로 하시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보증금 2500만원만 먼저내고 내가 거주하면서 이후에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임대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임대인도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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