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조카인데제가그집에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는 불가합니다. 또한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초 전입신고를 명의자가 하고 동거인으로써 질문자님이 세대주 동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있고, 이후 명의자분이 전출을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유지가 되지만 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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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월세 내놓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나, 본인이 해당 주택을 떠나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하기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전세대출등을 받을 것이라면 주담대는 상환하여야 한도가 나오므로 1번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 이미 거주할 주택이 있고,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2번방식으로 진행해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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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허가된 주택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면 부과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주택에 대해서 시골이고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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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은 수요가 증가하기 떄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생길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이 용이하거나, 향후 투자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일 경우 , 우리나라처럼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가 심한 케이스에서는 일시적인 규제완화등 여러 요인들이 수요를 높이거나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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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라도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즉, 관리상의 부주의 특히 환기등의 문제로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지만, 원인이 구조상 단열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 누수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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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힐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즉 계약조건의 변경은 사인간 계약에서는 문제될게 없지만 계약상대방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율에 따라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41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40만 5천원정도 되기는 하지만 신규계약인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대인과 협의를 할 경우 이보다는 더 높게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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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을 하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간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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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은 구두상 의견합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이 되었지만 다음단계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등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위약금등의 요구를 하실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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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 연체될거같은데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가 되면 실질적인 손실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체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연히 1~2일 연체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등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잘 체크하시기 기일에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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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와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연락왔는데,,,이걸 응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만기해지든 중도해지든 퇴거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의 의사를 먼저 묻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절차상 실수는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조건상 월세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이에 맞추어 계약을 하거나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할것으로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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