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거주 의무 조항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매제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거주의무는 이행하지 못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등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아파트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lh등에 분양가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즉, 위반하시면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는 모든 분양아파트가 아닌 공공부지등 특정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경우에 투자세력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무조건으로 불합리한 정책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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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 정착물에 주택, 상가와 같은 건물, 또는 그외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등을 넓은 의미로 포함하게 됩니다. 거기에 본질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로써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의제부동산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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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명의를 부부 동반으로 할때 두명다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매매계약서상 이해관계인 매수,매도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황상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물론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인감,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매수자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권리를 부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임장,명의자신분증, 도장만 있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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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다주택의 경우 세금혜택을 가장많이 받을수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유리한 방법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차를 하는게 세금적인 혜택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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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전세자금대출 시 85m2이하 5억에 3억까지인데 반전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에 기준은 보증금 자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해당 대출 한도에 맞추고 초과하는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대출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 5억이내로만 맞추면 되고, 월세여부는 신청상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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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시에는 임대인이 직접참석해줄것을 요구하시고 대리인 참여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갖출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고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서류 제출을거부한다면 그때는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시에 임대인을 직접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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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에 따로 인터넷 등록할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입찰을 해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야 낙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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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전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주택을 처분한 후 디딤돌로 대환은 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환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도에 있어서는 별도 은행등을 통해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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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집주인 안왔는데 위임장 미교부 및 대리인 표기 없는데 대응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만기 퇴거를 원하시것으로 보이고, 이미 의사통보다 다 하시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등을 진행해 승소판결후 주택 경매신청 절차를 밟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부분은 사실상 임차인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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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반 사람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입찰 참여에 제한은 없기 떄문에 참여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특성상 경매물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임장을 통한 관련사항 확인, 그리고 낙찰 후 명도과정등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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