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월세 지급?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에서처럼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해당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해당 조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만기일까지 거주하신뒤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사항은 임대인과 조율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 + 중개보수 지급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요구를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츠(REITs) 부동산 ETF가 다시 관심을 받는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리츠들을 묶어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는 사실상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이고 고배당주 특성상 꾸준한 우상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의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에 따른 배당률이 향후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올해말, 내년초 미국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우리나라 또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리츠주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 현재 매수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리츠중 투자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배당률이 높은 리츠나 ETF가 가장 먼저 움직일수 있기에 이를 잘 판단하시어 종목을 고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CPI 이런 지표들이 있는건지 언제 발표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매월 1일에 통계청이 하게 됩니다, 1일이 휴무일 경우 2일에 발효합니다, 물가조사와 지수산출은 통계청이 하게 되고, 한국은행이 5년에 한번씩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물품을 선정하는 구조이고,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이상은 것들중에서 500개 물품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드문 물품은 해당 조사에서 제외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약만으로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약을 잘 적어도 만기시 임대인 재정능력이 없다면 반환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로 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는 이러한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예시로 "보증보험 가입 협조 및 주택의 사유등으로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등을 넣으시는게 좋고 그외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금지니 계약기간중 임대인변경시 임차인에 대한 통보등을 추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헷갈리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이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질문에서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이후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시려면 묵시적 갱신만기(25년 8월) 6-2개월전인 25년도 2월~6월중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예정으로써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나요?
위 질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부동산 투자로 모든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투자에 노하우는 냉정하지만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 가격도 모두 상승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기보다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수익이 생성된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보유 숫자가 많은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이 가져가는 분위기였다고 보시면될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같은 주택의 투자도 있지만 상가 등 여러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가 지금의 환경과 가장 맞을 까요?
부동산 투자의 유형은 다양하고 각 투자방식에 따른 수익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각 투자대상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접근성이 좋은 유형이 주택에 대한 투자입니다. 각 투자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규제등으로 상가투자등이 세금이나 수익성이 커 보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 비과세 혜택, 임대차의 수요등에서 상가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충분하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경우라면 상가투자가 주택투자보다는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울렛은 백화점보다 저렴하나요??
아울렛의 원래 의미가 이월상품이나 할인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뜻합니다. 그에 따라 아울렛에 방문하는 소비자 역시 일반 매장이나 백화점보다는 싸게 구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백화점보다 가격대가 비싸다면 편의시설이나 고객서비스가 우수하고 근거리에 있는 백화점을 가는게 훨씬 유리합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백화점보다 아울렛 가격대는 훨씬 저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전세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은 허그기준으로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세부요건으로는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그 외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그리고 근저당을 제외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등 없어야 하며, 다가구를 제외하고는 보증신청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등에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우선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내 임대차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가능하고, 그에따라 만기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합니다, 그에따라 1년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3기연체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는 점과 이전계약에대한 해지는 가능하나 현재는 연장계약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거절이 아닌 법적 갱신이 되었다는 점을 볼때 계약 연장이 된것으로 보는데 맞을듯 보입니다.즉 만기시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