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주소 등본주소 다를결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말그래로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한 사항을 서류로써 옮기는 과정중 하나이지 작성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주소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목적물의 지번주소와 계약조건등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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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현재 권리관계상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이후에 설정되는 압류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내면서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질문2) 수수료가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맞고 계약을 해지하는 쪽애서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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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툭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되므로 두 당사사중 일방이 거절의사를 밝히면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제3자도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본인스스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2.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이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정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합니다. 단,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의무아닙니다. 협의사항입니다. 5. 1~3 모두 특약에 기재될 사항이 아닙니다, 중개사를 거쳐 계약을 하면 1.2는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는 선순위 물권 말소라든지,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등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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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cctv열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CCTV업체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CCTV업체 내규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열람만 가능할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후 원하시는 기간의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만보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상황등은 확인이 가능할듯 보이나,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기간내 모든 영상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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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 상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금 균등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같고 해당 원리금에서 이자와 원금의 비율만 달라지는 상환방식입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일부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 시점부터 매월 원리금은 변동되게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상환시기에 청구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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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음식점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이자카야를 오픈하고 싶은데 어느것에 포커스를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카야는 컨셉이 어느정도 이미 정해진 선술집입니다. 그에 따라 장사를 시작할 위치나 수요분석을 잘하시고 오픈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부분들만 잘 준비하시면 될듯 보이고 권리금이 들더라도 기존 동종업종이 있던 입지를 인수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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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실수해서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원칙상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및 중개와 관련된 중개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조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행정처벌이나 벌금등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속해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보조원의 중개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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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 부동산 매도 시 차용증 작성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은 주택 매매와 관계없이 필요하실 시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매매과정상 잔금시 금액이 필요하기에 이전에 작성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자등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하시면 되고, 원금의 경우도 매월, 또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증여를 차용을 통해 피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이자지급등은 매월, 매년 단위별로 정해 이체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된 사항을 잘 기재하시고 그에 따른 지급내역등만 잘 남겨 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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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입주조건이 소득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공급규모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만의 경우 월평균소득 1인가구 기준 90%이하여야 합니다. 50~60제곱의 경우 120%이하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은 23년도 기준으로 1인가구 100%는 348만원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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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상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해당 사실을 제3자가 확인 가능하게 되므로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일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보증금과 해당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등기말소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보증금만 받고 말소를 해주셨고, 임대인이 해당 소송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으실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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