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락/관리사무소 반대 오피스텔 고양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강제로 퇴거를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다툼은 예상되기에 거주하시는 동안 피곤하실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다들 키우고 있기도 하는게 현실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키우는 과정에서도 질문자님 스스로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록 외출시, 거주시 신경을 쓰셔야 갈등을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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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분양권 매매시 거래금액은 매도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프리미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황마다에 다르겠지만, 본인이 매매를 한 이후에 중도금이 남아있거나 잔금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실제 납입금액만 4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4억에는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만 포함되어 있고 분양과정상 남은 지급단계가 있다면 이는 본인이 매수이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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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자녀명의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청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라도 만19세 이상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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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자식이 대신 중도금 납입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나,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하시면 사실상 현금증여를 하는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방법은 차용증등을 통해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시거나, 명의를 공동명의또는 명의이전(매매등)을 하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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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주인데 다른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대원들중 한분을 세대주로 변경신청하신뒤에 본인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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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하락으로 인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재계약시 인하를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전세금액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6~2개월전 보증금을 시세대로 인하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종료 및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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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에 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써 재건축후 주택에 대한 입주권및 이주비지원,대출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별도 지원은 없으나, 중도해지등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용정도는 보상을 받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임대인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는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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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항목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주택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매월 얼마씩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등으로 노후된 엘레베이터 교체나 부수적인 관리상 필요한 대규모수선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유자에게 납입의무가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걷게 되며, 임대차시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불하면 내기 때문에 퇴거시 해당 비용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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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낙찰이 되어야 배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은것과 관계없이 본인 임차권의 권리관계에 따라 낙찰이후 낙찰자에게 대항이 가능한지 퇴거를 해야하는지 달라집니다. 2.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경매등이 진행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써 임차권도 유지가 되기 떄문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3. 보통 낙찰이후 배당에서 월세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 소유자가 월세 납입을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마시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전 계약자인 임대인이 책임일 져야 하는 부분인데, 월세 납입을 요구한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기에 일단은 경매 낙찰 후 배당 전까지는 지급을 하지 말고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4. 1처럼 본인 임차권이 경매 이후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티시면 됩니다,5. 기간중에는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할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현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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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변경시 확정일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임대차 전세금액 변동이 없었다면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받아두었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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