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시 금액 셋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최대한 줄여 매월 나가는 이자부담을 낮추는게 유리할수 있고, 이전 코로나시대처럼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에서는 위방법보다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하고 현재 보유한 현금을 다른 방식으로 융통하는게 더 유리한 방식이 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본인이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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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증여받는데 땅문서라고 하는거 그거가 없어요 십몇년전에 있었는데 집에있을텐데 못찾겠어요 재발급비용 많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집문서라는게 지금은 등기전산화가 되면서 등기권리증으로 바뀌었고 그에따라 한번 발급된 뒤에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를 위해서 소유자가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통해 당사자 확인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와 증여자, 수여자간 필요서류를 준비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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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작은 빈땅에 20평 정도로 단독주택 짓고 싶은데요 저렴하게 대지구입하는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역시 소유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특별히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도 매매전 시세등에 대한 정보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매우 싸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구매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등을 유심히 살펴보시거나, 실제 지역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알아보시고 혹시나 나오는 급매를 선점하여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그외 경매등으로 토지가 나올경우 낙찰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입찰자들간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하여도 완전히 급매형태의 저가 매입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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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근처 오피스텔 구입해서 월세 받으면 관리비는 사는사람이 다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정보없이 단순히 1억 오피스텔 임대수익 얼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대라도 해당 지역의 수요나 시세에 따라 임대수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실제 수익은 본인의 대출 이자나 비용지출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양도세는 나옵니다. 물론 1주택자 비과세특례가 있을 뿐 양도세가 주택이라고 비과세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으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질문처럼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후 전입신고등이 되어 주거용으로 인정되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되고, 받았던 부가세 혜택등은 모두 추징됩니다. 결국 투자를 하시기전에 관련한 세금사항, 수익분석, 입지분석을 어느정도 하실줄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혹시 모를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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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대항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쉽게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4/5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4/6일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해당일자보다 이전에 받아두셨다면 대항력과 함께 4/6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즉, 계약서상 일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에 별도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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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쉽게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통해 등기부상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하는 과정을말합니다. 이에반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등기가 되면 전세권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먄큼 권한이 강한 물권입니다, 이에 반해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 자체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출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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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1년 살았는데 보일러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주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보일러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일러 하자에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일러의 경우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대부분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정상 수리전 임대인에게 하자 여부를 통보한뒤에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질문처럼 본인 스스로 고친뒤에 비용만 청구할 경우 원인을 알수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용부담의 책임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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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이며 가격은 평당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만 보면 서울 기준 충무로1가 2402 상업용 필지가 1제곱미터당 1억 74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공시지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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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로 구매하면 전분양제 비해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의 경우 주택을 이미 완공한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실제 보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소요가 적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단다는 징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후분양의 경우 이미 시세대비 차익등이 분양가에 반영되기 떄문에 선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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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마당이 밭인데 대지 또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주차장 용도로써 사용을 하신다면 주차장용자로써 변경이 필요하나, 가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대지로 변경하는게 상황에 따른 토지활용도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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