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즉 구체적인 대상 없이 부동산 공부라고 하면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흐름이나 등기관련한 기본 상식등은 공인중개사과목중 공시법, 부동산한 개론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외 투자목적일 경우라면 투자대상 즉 경매투자인자, 상가 임대수익투자, 갭투자인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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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다중주택)에서 호수만 옮겨서 전세 재계약 할 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다가구 주택에서 대항력은 지번까지만 일치하게 되면 호수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으로써 호수를 이전한다면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새로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의 경우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고,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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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지목인 농지의 경우는 일반토지 매매와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는 매수자가 직접 농업목적으로 취득을 하거나, 농업인에 대해서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 경계에 대해서도 공부상 경계나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측량등을 통해 정확한 면적 , 경계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경험이 없다면 거래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과정상 매끄러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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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상대방과 목적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셨다면 가계약금도 계약금 중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일방적 해지를 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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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단순히 연락이 안된닫고 임의대로 계약해지나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이사의 경우 본인선택이겠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만기전 반환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찾아가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해당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그때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3. 1.2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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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증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증축물은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임대차를 진행한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위반증축물이라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 그전에 내용증명등을발송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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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은 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 역시 본계약해지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자 전대인은 본계약의 임대인과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에게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단, 최초 임대차시 전세권 등기등을 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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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책정하는데 기준이되는 토지가격이며, 해당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산정방식은 국토부가 정한 전국 표준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적소관청에서 관내에 속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 공동주택 주택가격(기준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인 토지가격에 건물가격을 더하여 세대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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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은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지않는다면 재계약의 여부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임차인이 본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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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예비신랑이 집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남남이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없이 남편분은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셔도 실행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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