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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법원 경매과정에 따라 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입찰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에 구제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한건의 구제를 위해 예측가능한 여러건의 실수들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법원 경매절차에 지연이나 업무의 증가를 나타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입찰을 한 가격이 입찰결과 과정에서 차순위입찰자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본인의 입찰가격대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잘못기재로써 낙찰을 취소요청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설마그럴까 하시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잘못입찰의 기준을 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소를 용인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또한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를 어느부분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포함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즉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찰가격을 제대로 기재해야하는게 당연히 의무와 같고 만약 본인의 실수 하나로써 경매절차가 재경매 되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매비용과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 + 재입찰에 따른 손해등은 고려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절차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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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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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품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해당 모텔 건물주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모텔이 보이는 조망권이나 모텔을 둘러싸고있는 아파트를 모품아라고 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개발은 피하는게 맞으나, 개발과정에서 해당 건물측에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에 따른 손실부분도 발생하기에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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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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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 청약 조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1세대 재공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9타입 1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무순위 매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세대에 속하므로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도 주택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무주택자라면 청약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명의의 주택소유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청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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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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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 청약당첨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1세대 2주택이 되기 떄문에 취득세등이 중과세될수 있습니다. 질문처음에 말씀하셨던 만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소유시 청약에서는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1세대로 묶여 다주택자로써 세율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8가지 중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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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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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는중일때 다른집 매매 계약금 부족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중인 전세주택에서 퇴거를 위해 보증금중 일부인 10%을 먼저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할한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가 합의된 상태에서라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미리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은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무조건 10%는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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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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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이고 100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써 중개보수율은 0.9%가 적용되고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1000 / 70 으로 환산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해당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어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0.9%가 적용 72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4%로 32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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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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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지식이 없습니다.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도 여러 종류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전반의 지식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으신다면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공시법과 세법을 한번 정도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용어등이 낯설어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수 있기에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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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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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를 거절해도 문제는 안되나요?? -> 거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26일 토요일 퇴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 법에 따른 진행을 하면 될뿐 질문처럼 복잡하게 날짜를 수정하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의 잔금처리가 쉽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등의 불이익을 있을수 있기에 미반환시를 대비해서 이사갈 집에 잔금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두시는게 안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계약 만기일인 26일날 돈을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불이득은 어떤점이 있나요? -> 당연히 26일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미반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26일날 반환을 요구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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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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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입후 후순위대출받고나서 2년뒤 증액분은 선순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과정으로 등기권리가 형성되는 경우 경매시 배당순위는 전세보증금 3억 -> 근저당 5억 -> 증액분 1500만원이 됩니다, 즉 증액분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증액분을 선순위로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상 근저당을 말소한뒤에 다시 등기설정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대출을 전액상환할 만큼의 경제상황이 되기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증액분을 선순위로써 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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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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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건축 높이 규제는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건물은 무엇보다 화재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장비나 소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시부터 자체적으로 화재진화가 가능토록 하는 많은 안전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간물과 초고층 건물을 구분하여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그 기준층인 50층이상으로는 잘 건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49층을 한계로 하여 건축을 하여 까다로운 초고층 건물 규제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층건물에도 많은 안전의무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미흡할 경우 화재나 다른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많은 세대에 따른 인명피해, 건물의 붕괴등에 따른 2차피해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저층건축물에 비해서는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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